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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26.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슬관절 통증 등으로 군사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A지방병무청장에게 군사교육 소집일자 연기신청을 하여 2025. 6. 9. 소집일자가 2025. 9. 16.까지 연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A지방병무청장이 2025. 6. 9. 청구인에게 군사교육 소집일자가 연기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2025. 6. 9. 청구인에게 군사교육 소집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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