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1. OO.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안과질환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그 후 8회에 걸쳐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24. 3. OO. 실시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척추질환으로 사회복무 소집대상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OO. 청구인에게 같은 해 11. OO. 14:00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381-12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이하 ‘이 사건 훈련소’라 한다)로 입소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피청구인에게 자녀양육 등(태아임신중)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소집일의 연기를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회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1. OO. 피청구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녀부양, 생계유지 곤란, 질병악화 등의 사유로 소집일의 연기를 다시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35조에서 규정한 연기가능 횟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집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상위계층이고, 배우자와의 사이에 생후 9개월된 아이와 태아가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입소할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전혀 없고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질병이 있어 입소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소집일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 피청구인(담당자)은 악의적·고의적으로 ‘회송’처리를 하여 청구인이 아예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제3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39호, 2024. 2. 1. 일부개정된 것) 별표 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병무청훈령 제2075호) 제35조제7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신체등급 판정에 대한 의학적 의견,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이다. 2024. 11. O.자로 발급받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부·모와 배우자·자녀 1명(남, 2024년 O월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A병원에서 2024. 9. OO.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신 중이고 2025. 5. OO. 분만예정이다. 나. 수원B병원에서 2024. 3. OO.과 같은 해 6. OO. 청구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상병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부상병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질병분류번호 M511) 등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OO. 청구인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처분(2급 안과질환)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후 ‘질병·자격시험·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를 8회 연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3. OO. 청구인을 대상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4급 척추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회복무 소집대상처분을 하였는데, 담당 병역판정전담의는 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규칙 ‘242. 다. 3). 다)’ 규정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으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며 4급 판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0.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3745"></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14조의2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의 경우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하는데(제14조제1항제1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2) 「병역법」 제29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하는데,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다. 3) 이 사건 검사규칙 별표 3의 ‘242. 다. 3). 다)’에 따르면 요추와 관련하여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 뇌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을 4급으로 한다. 4)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8. 가.’를 준용하는데,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연기신청을 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규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횟수(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와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가족 부양 및 본인의 질병, 이 사건 처분의 연기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송처리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현역병 입영대상처분을 받았다가 입영일자를 8회 연기한 후에 2024. 3. OO.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10. OO.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규칙 ‘242. 다. 3). 다)’규정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으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소집대상처분에 따라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피청구인이 미리 살펴야 한다는 법령 등 규정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연기신청을 피청구인이 회송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진 절차적 부분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설령 그 회송처리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회송처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연기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병역이행 연기가능 횟수를 초과하였다며 그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바, 피청구인의 그러한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회복무 소집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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