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 ○.자로 소집되어 피청구인에 지정·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피청구인은 2023. ○. ○. 청구인의 2022. ○. ○.자 병가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착오해 청구인에게 익일 공가를 이용하여 위 자료를 재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시 ○분 위 자료를 찾았으므로 2023. ○. ○. 정상 출근을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시간 이후 정상출근 지시는 무효라며 출근을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2023. ○. ○.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발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통화녹취록, 모바일메신저 캡처 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 ○.로 소집되어 피청구인에 지정·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 ○. 청구인의 2022. ○. ○. 병가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착오해 청구인에게 익일 ○. ○. 공가를 이용하며 위 자료를 재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시 ○분 분실자료를 찾았으므로 정상 출근을 명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시간 이후 정상 출근 지시가 무효라며 출근을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2023. ○. ○.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3. ○. ○. 피청구인으로부터 병가 사용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으로의 출장 등을 위한 공가를 허가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정상출근 지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3. ○. ○. 청구인에게 공가를 준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의 공가 허가 사유 상, 이 사건 청구인의 병가 사용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으로의 출장 등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가로 표현된 휴가와 관련하여 같은 날 18:16경 휴가 부여의 전제가 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리며 정상출근을 명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어기고 결근한 것은 「병역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경고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