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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9년생, 만 30세)은 2008. 8. 4.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고 대학교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 11. 5.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은 후 대학편입 및 대학원 진학, 자격시험응시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질병(주요 우울장애)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후 2018. 11. 23. 병역판정검사에서 국방부령인 &#65378;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65379; 별표 3 “질병&#65381;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98호다목(중등도)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았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과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이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에도 집단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신체등급 5급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61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4.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대학교재학생으로 2회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3. 11. 5.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은 후 대학편입 및 대학원 진학으로 1회, 자격시험응시로 1회, 국가고시 또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3회, 질병으로 1회 각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6. ○○트라우마상담클리닉으로부터 심리평가 보고서를, 2018. 11. 16. ○○광역시 ○구에 있는 △△신경정신과로부터 병무용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트라우마상담클리닉의 심리평가 보고서 ○ 배경정보 및 의뢰 사유: 청구인의 인지, 정서, 성격, 대인관계를 알고자 하여 종합심리검사가 의뢰되었음 ○ 요약, 진단 및 제언 - 요약: 청구인은 현재 인지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잘 기능하고 있음. 사고에 있어서 사고과정의 문제는 보이지 않음. 사고내용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불신, 예민성을 보이고 있음. 대인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대의 의도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분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 제언: 청구인은 현재의 상황에서 집단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됨. 스트레스 상황시 회피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주호소인 우울, 불안증상 경감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임. 대인관계에서의 외상, 부정적인 자기상 등의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함 □ △△신경정신과의 병무용진단서 ○ 발병 원인: 심인성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우울, 불안, 무기력,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불편해 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집단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음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함(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1년 이상) 다. 청구인은 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질병(주요 우울장애)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8. 11. 23.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대면진단 등을 거친 후 이 사건 기준 제98호다목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2019. 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학적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신체등급 4급 판정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였음 -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되었고 청구인이 호소한 우울, 불안, 무기력, 집중력감소는 중등도의 우울장애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증상임 - 고도의 우울장애에서 보이는 자살시도나 정신증 증상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8. 11. 6.자 청구인의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장애 문제는 보이지 않고 평균 지능 111에 해당하여 고도의 우울장애에서 보이는 기능 저하가 보이지 않음 ○ 청구인이 신체등급 5급에 해당되지 않는 의학적 소견 - 청구인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한 2년 동안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여행(2017. 9. 29. ∼ 10. 8.)을 다녀왔고,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실 등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고도의 우울증 증상과 상반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학력이 ○○대학교 ○○○전문대학원 6학기에 재학(입학년도 2015년, 졸업예정년도 2020년)하는 학생으로 고학력을 유지하는 점은 고도의 우울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 제98호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5399"></img> 나. 판단 1)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이 사건 기준의 질병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급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한편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방법이나 정밀도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이러한 병사용진단서가 병역판정검사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현재 정신과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병무용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준 신체등급 5급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면진단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기준 제98호다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최종 판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청구인의 경우 집단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공공기관 등으로 출퇴근하면서 행정업무 등 비교적 단순 보조업무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역병에 비하여 군복무의 강도나 집단생활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증상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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