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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719 재결일자 2017. 04.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징병검사 결과 안과, 내과, 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5개소에 걸쳐 이상이 있고 신체등위 4급이 4개소가 병합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척추질환에 국한하여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강직성척추염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며 청구인을 장기간 진료해온 ○○대 ○○○○ 병원에서 천장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조조강직 등의 통증을 유발하고 있음을 병사용진단서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등위 5급을 받아야 하는 질병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제2국민역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최종 신체등위판정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므로 청구인의 최종신체등위는 4급에 해당, 청구인이 진단받은 강직성척추염은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 대상이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청구인은 신체등위 4급이 4개소가 병합되어 있음에도 4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4개소에서 신체등위 4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신체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 이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도 방사선 사진 상 천장관절염 소견은 있으나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이 경미하게 있는 것으로 grade 3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9. 8. 23.생)은 2008. 10. 6. 대전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었고, 2016. 9. 22.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징병검사 결과 안과, 내과, 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5개소에 걸쳐 이상이 있고 신체등위 4급이 4개소가 병합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척추질환에 국한하여 4급 판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현재 강직성척추염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며 청구인을 장기간 진료해온 ○○대 ○○○○ 병원에서 천장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조조강직 등의 통증을 유발하고 있음을 병사용진단서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등위 5급을 받아야 하는 질병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제2국민역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최종 신체등위판정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므로 청구인의 최종신체등위는 4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진단받은 강직성척추염은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4급 대상이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병역법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90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4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병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8. 10. 6.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체중 사유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15. 12. 31.까지 재학 및 국외여행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나. 청구인은 2015. 12. 21. 재징병검사를 받아 신장체중으로 신체등위 3급, 안과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 내과질환으로 신체등위 2급, 피부질환으로 신체등위 2급,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7급(치유기간 6개월)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 6. 22. 재신체검사를 받아 ‘2016. 2. 19.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료 중, 서류보완 후 판정’이라는 검사소견을 받았고, Pelvis 부위에 대해 CT검사를 실시하여 ‘Some bony erosion in Lt. SI joint(grade 2)’라는 판독결과를 받았으며, ‘강직성 척추염으로 2015년 12월부터 치료 중. 금일 CT 소견상 강직성 척추염에 대하여 4급 판정 가능. 6개월 이상 치료기록 우편으로 서류 확인한 후 급수판정 하기로 함’이라는 검사소견을 받았고, ‘HNP, 3-4 with myelopathy 근전도 위탁검사에서 이상소견 있을 시 5급, 없을 시 4급 판정’이라는 검사소견을 받았으며, 2016. 7. 13. 척추관절병증으로 신체등위 4급, 주요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22. ○○대학교○○○○병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음 - ○ 질병명: cervical cord myelopathy ○ 검사의뢰 사유: HNP, C 3-4 있으며 이로 인한 myelopathy 의심소견. 수검자는 좌측 상 하지의 저린증상 호소하고 있어 해당 병변이 증상의 원인임을 밝히기 위함 마. ○○대학교○○병원장은 2016. 8.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검사 결과서를 회신하였다. 다 음 - ○ 검사종목: 근전도 검사 ○ 검사결과: 경수신경근병증이나 상지의 신경병증은 관찰되지 않음 ○ 검사결과 종합소견서: 근전도 검사상 상지 말초신경의 이상은 없음, 경추부 척수 손상의 감별을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함 바. 청구인이 2016. 9. 22. 재신체검사를 받아 척추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을 받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이 2016. 6. 15.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강직성 척추염, 제5~6 경추간 수핵탈출증 ○ 발명의 원인: 선천적 면역 이상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HLA B27 검사상 양성으로 나왔으며 조조강직 등의 통증이 강직성 척추염에 합당함. 단순 방사선 사진상 양측 천장관절에 골음영이 증가하는 천장관절염 소견이 있음. MRI 검사상 경추의 5~6 경추간에 수행의 탈출증도 같이 관찰됨.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일상생활에 제한이 경미하게 있음. 심한 육체적 활동시에 통증을 호소함. ○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 1년 이상 ○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 향후에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고려됨 ○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요하며 질병의 자연적 경과상 척추의 강직이 발생할 수 있음. 아. 2016년 11월 작성된 징병검사전담의사 의학적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 7. 13. 청구인을 신체등위 4급 판정한 구체적 이유 ☞ 강직성척추염과 같은 척추관절병증 질환은 병무청에서 방사선적 검사(CT)를 시행하여 방사선 소견(Grade)에 따라서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뉘어 급수판정을 하게 됨. 청구인의 경우 병무청에서 방사선적 검사(CT)를 시행하였고, 왼쪽 천장관절의 약간의 부식 소견(some erosions)이 확인되었음. 징병검사규칙(제872호 6-라-1)에 따라서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충의 운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4급 판정함 ○ 국방부령 제872호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주.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 │criteria에 따른다. │ │Grade 0(정상): Normal │ │Grade 1(의심): Suspicious │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g space, some ankylosis │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 └────────────────────────────────────────────┘ -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란 무엇이며, 이 평가척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질환의 판정기준으로 쓰이는지 ☞ 1979년 이후부터 천장관절염을 평가하기 위해 CT검사가 도입되었고, CT검사를 통해 Sclerosis(경화), erosions(부식), ankylosis(강직)등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며, New York criteria는 방사선사진의 Grade(등급)을 나누기 위해 고안, 도입되었음. 반응성관절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의 척추관절병증을 진단할 때 이 New York criteria가 도움이 됨 -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에 따른 Grade 0에서 Grade 5는 천장관절염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 ┌─────────────────────────────────┐ │Grade 0(정상): 정상 │ │Grade 1(의심): 의심소견 │ │Grade 2(경도): 경화, 약간의 부식소견 │ │Grade 3(중등도): 심한 부식소견, 관절 공간의 확장, 약간의 관절 강직│ │Grade 4(고도): 고도의 완절 강직 │ └─────────────────────────────────┘ ○ 청구인의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소견은 Grade 몇 등급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천장관절염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 청구인의 경우 방사선적 검사상 왼쪽 천장관절의 약간의 부식소견이 확인되어 Grade 2(경도)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종합해 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위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각각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을,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4)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6호 ‘자가면역질환(전인성인 경우를 말한다)’에 따르면 라목의 척추관절병증에서,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운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 판정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 판정을 하되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Grade 0(정상):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로 구분하고 있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6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하고, 이 경우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신체등위 4급이 4개소가 병합되어 있음에도 4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4개소에서 신체등위 4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신체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에 대하여 같은 해당 등위나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현재 강직성척추염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며 청구인을 장기간 진료해온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는 신체등위 5급을 받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병사용진단서 등이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천장관절염에 대한 방사선적 검사소견이 왼쪽 천장관절에 약간의 부식소견이 확인되어 grade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독됨에 따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신체등위 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절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도 방사선 사진 상 천장관절염 소견은 있으나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이 경미하게 있는 것으로 grade 3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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