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024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1992. 9. 8.생)은 2016. 3. 29.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5. 11.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12.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고 총 5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사용진단서 등이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정밀검사 의뢰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 정신과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대면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확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97호 ‘양극성장애’ 중 ‘제2형 양극성장애(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실시된 신체검사를 담당한 중앙신체검사소 정신과 징병검사전담의사 역시 위 징병검사전담의사와 동일한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신체등위 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절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데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입원치료 유무로 제1형과 제2형 양극성 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제1형 양극성 장애의 경우 명백한 조증삽화 혹은 혼재성삽화가 나타나 그 증상으로 인한 부적응 정도가 심하나, 청구인의 경우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적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제1형 양극성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달리 청구인이 기존 증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복무하는 것마저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2. 9. 8.생)은 2016. 3. 29.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5. 11.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12.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로 총 5번의 입원 경력까지 있어 제1형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일체를 검토하고, 대면진단을 시행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는바, 동 판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2015. 12. 15. 법률 제135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6.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병사용 진단서, 행정심판 관련 의견조회 회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2. 9. 8.생)은 2014. 9. 29.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15. 6. 8. 육군훈련소에 정상 입영하였으나, 2015. 6. 12. 입영신체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3.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7급(치유기간 6개월)으로 판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재신체검사대상자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 29.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신과 징병검사전담의사는 2016. 3. 29.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명확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보기에 어려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97호 ‘양극성장애’ 중 ‘제2형 양극성 장애(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신과 징병검사전담의사는 2016. 5. 11. 정밀신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97호 ‘양극성장애’ 중 ‘제2형 양극성 장애(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고, 동 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서울○○병원이 2016. 1. 26.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 -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 양극성 Ⅰ장애, 현존 혼합형, 중등도 - 충동 조절 장애 NOS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장애, 자살, 타해, 타살 하고, 대인관계 장애, 우울감, 자책감, 분노 폭발, 과거 기억에의 집착, 두려움 등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아동기 가정폭력, 학교폭력 노출 등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자퇴하였고 우울감, 적응장애, 폭력성 등으로 2008년경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였으며 정신과 입원병력도 있고 지속되는 감정 기복, 조증삽화 및 우울 삽화의 반복, 폭력성 증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2015. 6. 17. 이후 본원에서 통원가료 중으로 면담치료 및 약물요법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향후 치료에 대한 견해 - 심리치료 등의 정신요법, 약물요법 등의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치료에 대한 견해 - 일률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나 집단생활 적응에는 많은 곤란이 예상됨 바. 중앙신체검사소 치과 징병검사전담의사가 2016. 7.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검자의 질병은 무언인지요? - 제2형 양극성장애입니다. ○ ‘제1형 양극성 장애’와 ‘제2형 양극성 장애’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병원 입원이 제1형과 제2형 양극성 장애의 구분 기준인지요? - 제1형의 경우 명백한 조증삽화 혹은 혼재성삽화가 나타납니다. 이는 그 증상의 정도 혹은 증상으로 인한 부적응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요하거나 의료진의 관찰상에서도 객관적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치료 유무로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 수검자에게 이 사건 기준 제97호 나목-2)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4급을 판정한 의학적 견해는 무엇인지요? - 제1형 양극성 장애의 경우 명백한 조증삽화 혹은 혼재성삽화가 있어야 하나, 수검자의 경우 치료순응도가 높지 않음에도 간헐적으로 영어교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내는 등 직업적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위의 판정을 적용하였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종합해 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위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각각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한 날에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을,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7호 ‘양극성 장애’에 따르면 ‘제1형 양극성 장애’의 경우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5급,‘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6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형 양극성 장애’의 경우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에 해당하면 4급,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5급,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 하에서만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6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고 총 5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사용진단서 등이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정밀검사 의뢰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 정신과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대면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명확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97호 ‘양극성장애’ 중 ‘제2형 양극성장애(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실시된 신체검사를 담당한 중앙신체검사소 정신과 징병검사전담의사 역시 위 징병검사전담의사와 동일한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신체등위 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절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데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입원치료 유무로 제1형과 제2형 양극성 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제1형 양극성 장애의 경우 명백한 조증삽화 혹은 혼재성삽화가 나타나 그 증상으로 인한 부적응 정도가 심하나, 청구인의 경우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적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제1형 양극성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달리 청구인이 기존 증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복무하는 것마저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