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9년생)은 2018. 3. 7.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받은 후 고퇴 이하의 학력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9. 10. 1. 신경증성 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후 받은 2019. 11. 7.자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5. 18. 중앙신체검사소의 재신체검사에서 국방부령 제968호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의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105호나목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27. 청구인에게 고퇴 이하의 학력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경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나빠져 선생님의 권유로 자퇴를 한 후 ○○대학교병원, ○○●●병원 등 여러 종합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현대의학으로는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병의 원인, 치료방법 등을 찾지 못하여 정신적인 문제라는 소견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증의학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희귀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중학교를 중퇴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겨우 중학교만 졸업하였고, 현재도 팔의 떨림과 통증 등으로 일상적인 글쓰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할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61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968호,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2020. 1. 8. 공고한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대학, 고졸: 1급 ∼ 3급(현역병입영 대상), 4급(보충역) -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 1급 ∼ 3급(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4급(보충역) 나. 청구인이 각급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무용 진단서(◈◈대학교병원) ○ 발급일: 2019. 9. 26. ○ 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기타 명시된 신경증성 장애(직업성 신경증, 필기경련 포함) ○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 - 청구인은 2017. 4. 3. 내원하였으며, 집중해서 글씨를 쓰거나 힘을 쓰면 나타나는 전신의 긴장발작(tonic seizure)으로 신경과 진료 후 재활치료 의뢰되어 2017. 5. 22.∼2017. 6. 23. 재활치료를 받았음 - 추후 이의 약화 또는 유발 인자에 대하여 추가 평가가 필요함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본원에서 시행한 EEG(2017. 3. 13., 2017. 3. 14.)와 근전도(2017. 4. 10.)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특정 유발요인(글씨쓰기, 근력운동 등)하에 경련 유사 증상이 나타남 - 특정유발요인이 있지 않은 일상생활은 가능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할 때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총 53매)’도 함께 제출함 □ 진료확인서(◈◈대학교병원) ○ 발급일: 2019. 11. 12. ○ 내용: 청구인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본 사실이 있음 □ 통원사실증명서(●●○○병원) ○ 진료과(진료일자): 재활의학과(2019. 10. 21.), 신경과(2020. 1. 16.)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한 중앙신체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위 전담의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학적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문)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기타 상세불명의 경련, 기타 신경증성 장애 질환(직업성 신경증, 필기경련 포함)’의 일반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 답) ‘기타 명시된 신경증성 장애’는 청구인이 호소하는 위약감, 경련 등의 신경학적 증상들에 대한 기질적 검사들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우선 순위인 질환들을 배제하고 최후의 진단으로 내리는 병명임 ○ 문) 2020. 5. 18. 청구인의 ‘기타 상세불명의 경련, 기타 신경증성 장애 질환(직업성 신경증, 필기경련 포함)’ 질환에 대해 신경과 면에서 정상 판정한 이유와 국방부령(제968호) 제105호나목1)항을 적용하여 3급으로 판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 답) 가성발작으로 4급 이상을 판정하지는 않음. 뇌의 전기적 신호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전증과 달리 가상발작은 주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뇌의 기질적, 생리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뇌전증을 의심하여 시행한 뇌파와 MRI(두부) 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이었고 양팔의 힘 빠지는 증상으로 시행한 근전도 검사도 정상이었음.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과거 간헐적인 치료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상기 부령을 준용하여 3급으로 판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의 제105호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849"> </img> 나. 판단 1)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이 사건 기준의 질병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급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한편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방법이나 정밀도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이러한 병사용진단서가 병역판정검사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 2) 중앙신체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시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면진단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기준 제105호나목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3급으로 최종 판정한 점,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고퇴 이하의 학력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은 경우 보충역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증상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무용진단서에는 글씨쓰기 등의 특정유발요인 하에서는 경련 유사 증상이 나타났으나 특정유발요인이 없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의 공공기관 등으로 출퇴근하면서 비교적 단순 보조업무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역병에 비하여 군복무의 강도나 집단생활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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