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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27.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20. 8. 5.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6.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기간 청력장애를 앓아 좌측 청력까지 악화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2020. 7. 16.자 병무용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우측 청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2020. 2. 20., 2020. 3. 1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100, 100 데시벨, 좌측 7, 2 데시벨, 청성뇌간유발 반응 검사 상 우측 파형성 없음, 좌측 10nHL에서 제5파 형성되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보임’,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상태와 운동능력은 ‘운동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귀는 2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에서 100dB의 역치를, 청성뇌간유발 반응 검사에서 신경학적 반응 및 파형성 없음을 확인하였고,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최소 2dB의 역치를, 청성뇌간유발 반응 검사에서 신경학적 반응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좌측 귀는 역치가 낮고 신경학적으로도 반응이 있어 정상인 반면, 우측 귀는 역치가 41dB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5.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의뢰를 요청하였다. 다. 2020. 9. 14.자 중앙신체검사소 심의의뢰서에 따르면,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우측 전농은 소아 때부터 발생한 난청으로 좌측 잔존 정상 청력으로 4급 처분. 최근 좌측 또한 난청과 이명 발생하여 재검 신청하여 시행한 청력검사상 기존과 동일하게 우측 전농, 좌측 청력 정상 소견 보여 기존 판정 유지하였으나, 수검자가 좌측 청력 손상 우려된다며 이의제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20. 11. 12.자 중앙신체검사소 심의결과서에 따르면, 7명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20. 12. 23.자 ○○○정신과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Mixed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제324호 청력장애의 나목 2)에 따르면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의 경우 ‘병역 4급’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급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쪽 청력이 정상이고 다른 한쪽은 41dB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좌측 청력에도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상 좌측 청력은 정상인 점, 또한 청력 이상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어서 정신질환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은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서 중앙신체검사소 판정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위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중앙신체검사소의 위 판정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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