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6. 1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31호나목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탈모증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전체 모발의 60~70% 정도가 감소되어 고도의 탈모증에 해당하며, 탈모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군사훈련소집 제외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31호다목에 따라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22.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 후 바로 2022. 8. 18.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한 것은 청구인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 알림,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학적 소견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 □□병원이 2021. 8. 20.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은 ‘전두탈모증 의증’, 증상 및 소견은 ‘전체 모발의 60~70% 정도 감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22. 청구인에게 미만성전두탈모 및 다른 질환들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에게 2022. 8. 18. 9시에 경기도 □□시 **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하였다. 라.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경우는 전형적인 원형 탈모라고 보기는 어려움. 원형탈모라 함은 병변부위에 털이 하나도 나지 않는 표면이 매끄러운 원형반이 한 개 이상 관찰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원형탈모반은 관찰되지 않고 전두부~두정부에 전체적으로 밀도가 감소한 양상을 보임. 이는 제출하였던 사진자료, 수검 및 심의 시의 상태확인을 했을 때 모두 동일하며,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는 일반적으로 병역 판정 시에 고려하는 원형탈모는 아님. 병역판정 시 원형탈모(이 사건 평가기준 제131호)의 경우 면적을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보통 SALT score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뚜렷한 탈모반들을 기준으로 면적계산을 하게 됨. 이러한 방식으로 따졌을 때, 청구인은 명확한 탈모반이 없으므로 탈모면적을 0%로 계산할 수도 있는 상태이나, 수검을 시행한 피부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원형탈모의 드문 형태인 미만성 원형탈모증(diffuse type alopecia areata or alopecia incognita)으로 보았음. 이러한 형태의 경우 뚜렷한 탈모반 없이 미만성으로 탈모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밀도만 감소하게 되고, 이처럼 단순히 탈모반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도(이 사건 평가기준 제131호가목)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정하였음 ○ 청구인의 경우 병무용진단서에 전체 모발의 60~70% 감소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수검 시에도, 제출한 과거 사진에서도 50% 이상으로 볼 만한 상태인 적은 없었음. 현재 밀도가 줄어들어 있는 전두부~두정부가 모두 깨끗한 탈모반(털이 하나도 나지 않은)인 경우에도 SALT score 기준에 따르면 전체 두피면적의 40%에 해당하는 탈모라고 보게 됨.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해당 부위에도 밀도가 감소해서 그렇지 모발은 전체적으로 관찰되는바, 이를 40% 이상의 탈모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평가기준 제131호다목으로 볼 여지는 없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제2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제3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제4호) 각각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131호나목에는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으로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는 신체등급 4급으로, 같은 호 다목에는 고도[50%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는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6. 2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① 병무용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전두탈모증 ‘의증’인 점, ②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료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 모발의 60~70% 정도 감소’라는 민간병원 주치의의 소견은 단순히 청구인의 전체 탈모면적에 대한 추정적 진술로 보이고,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31호다목에 따라 50%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등 고도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판정 또는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 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등 참조),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원형탈모의 경우 뚜렷한 탈모반을 기준으로 면적계산을 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명확한 탈모반이 없으므로 탈모면적을 0%로 계산할 수도 있는 상태이나, 수검을 시행한 피부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원형탈모의 드문 형태인 미만성 원형탈모증로 보고 이 경우 뚜렷한 탈모반 없이 미만성으로 탈모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밀도만 감소하게 되므로, 청구인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도가 아닌 중등도로 판정하였고, 병무용진단서에 전체 모발의 60~70% 감소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수검 시와 과거 사진에서 50% 이상으로 볼 만한 상태인 적은 없었으며, 전두부~두정부가 모두 깨끗한 탈모반인 경우에도 전체 두피면적의 40%에 해당하는 탈모라고 보게 되나, 청구인의 경우 해당 부위에 밀도가 감소하였지만 모발은 전체적으로 관찰되므로 40% 이상의 탈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6. 22.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 후 바로 2022. 8. 18.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점, ⑤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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