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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21. 8. 31. ‘적응장애,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이 ‘불안장애·강박 및 관련 장애·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해리장애·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중등도)’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 의견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2021. 8. 13.자 병무용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적응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의증)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초진 연월일은 ‘2021. 4. 20.’, 발병의 원인은 ‘미상’으로,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작년 3월부터 발생한 불안, 과호흡, 가슴 답답함, 식은땀 등의 신체증상과 최근 스트레스 사건 이후 발생한 우울, 무기력, 분노조절의 어려움으로 약물치료 중임, 약물치료에도 상기 증상들에 호전이 거의 없어 현재 약물 증량하며 경과관찰 중에 있음’으로,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은 ‘상기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477"> - 다 음 - </img> 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479"> - 다 음 - </img> 라.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병역처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제99호 ‘불안장애·강박 및 관련 장애·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해리장애·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의 다목에 따르면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의 경우 병역 4급, 라목에 따르면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경우 병역 5급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과호흡 등의 신체 증상과 우울, 무기력 등으로 약물치료 중인 자로 상기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어 중등도의 불안장애로 판단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점, 5급 판정은 치명적인 방법에 의한 반복적인 자살시도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 일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일 때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의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에서 5급에 해당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이므로 훈련소 생활을 하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신적·신체적 요건이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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