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7.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79호(아나필락시스)가목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의 근거인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사람으로 갑각류에 대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에 해당하므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3급 판정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고, 아나필락시스는 평생을 관리하면서 지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이의신청서, 의학적 소견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9. 27., 2022. 4. 4., 2022. 5. 20. 이 사건 평가기준 제220호(척추측만증)가목에 따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22. 1. 22.자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산소포화도 90% 측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2. 6. 16.자 □□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상기병명(음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으로 2021. 9. 25., 2022. 1. 22. 응급실 내원하였고, 2022. 1. 22.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산소포화도 95~98%로 측정되었으며, 응급실 내원 전 구급활동일지 근거하였을 때 산소포화도 90%로 측정되었고, 당시 음식 알레르기에 의한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였다고 판단된다는 등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하였다. 마.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에서 산소포화도 저하는 동맥혈가스검사(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에 근거한 산소포화도(SpO2)가 90% 미만인 경우에 한함. 그 근거는 맥박산소측정법(Pulse oximeter)의 경우 접촉이나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측정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에서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는 평균 혈압(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2배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65 미만 또는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함(*2020 미국심장학회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혈관치료 지침에 따르면 평균 혈압 65 미만 또는 수축기 혈압 90 미만인 경우를 쇼크라 함) ○ 청구인은 아나필락시스가 2회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병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음식에 의한 경우,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새우’에 의한 경우임. 따라서 4급 판정 대상이 됨. 하지만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의 주2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력이 없기에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의 판정 대상이 될 수 없음 ○ 청구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동맥혈가스검사나 수축기 혈압의 저하가 아닌 ‘맥박산소측정법’에 따른 산소포화도의 저하임. 119에서 시행한 맥박산소측정법이 정확하며 이 검사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의 주2)에 해당되지 않음 바. 2019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 따르면 저산소증은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산소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고, 동맥혈가스검사는 피검사자의 동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으며, 맥박산소측정법에 의한 산소포화도 측정은 손가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환자의 피부 상태나 접촉 환경에 따라 측정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제2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제3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제4호) 각각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는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는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와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신체등급 4급으로, 같은 호 나목에는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는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2. 7. 11.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의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민간병원의 진단서상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청구인이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맥박산소측정법에 따른 산소포화도의 저하로 위 맥박산소측정법이 정확하고 그 검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료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판정 또는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제220호의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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