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0년생)은 2023. 3. 6.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24. 7. 17.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병역감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3. 청구인의 경우 부양비, 수입액 기준은 충족하나 재산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13.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동생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바, 청구인이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피청구인(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성인PC방(불법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업주의 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했으므로 그 당시 기록된 통장 내역은 청구인의 수입과 무관하며, 청구인의 통장에 기록된 내역이 모두 청구인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이는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이지 청구인이 직접 수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사항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은 생계곤란병역감면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17.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이 사건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2025. 2. 13. 청구인이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4. 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6239 사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25. 11. 11. ‘청구인이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항의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2)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6239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한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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