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2022. 2. 12.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22. 3. 29.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역법」에 따라 2022. 2. 12. 기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그 처분시기가 매년 2번 상반기 1. 1.과 하반기 7. 1.로, 아직 처리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3. 2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병무청훈령 제1856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 제49조, 제5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병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처분보류 되었다가 2019. 2. 11. 불시측정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2. 3. 29. 청구인에게 복무기관을 서울○○병원으로, 소집일시를 2022. 4. 28. 14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대기로 인하여 학업, 취업 등 진로에 어려움을 겪어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것을 고려하여 1974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65조제9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0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무청훈령 제1856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하고,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그 해의 1. 1.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하고, 같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은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하여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처분 2개월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 의무부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확인ㆍ첨부하여야 하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만료되는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로 처분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등에 거주하며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이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역의무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역자원 수급 상황으로 장기간 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병역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2개월 전까지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대기기간이 만료되는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로 처분하고 있어 3년을 경과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처분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전까지는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2. 2. 12.에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되었다고는 하나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예정된 2022. 7. 1. 이전인 2022. 3. 29.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 모두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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