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2년생)은 2014. 11. 2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대학재학, 국외여행, 대학원재학 등으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9. 4. 22.부터 ○○○○연구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2019. 7. 10.부터 A도 ○○시청에서 복무하였다. 나. ○○시장은 2019. 1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무태만 및 태도불량, 직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소집해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복무’를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 31. ○○시장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있는데,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 등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지나, 그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91누13700판결 참조). 2) 「병역법」 제65조제11항에 따르면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3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5조의3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 따르면 보충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복무기관 장인 ○○시장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시장에게 소집해제 심사위원회의 결정인 청구인의 ‘계속복무’를 통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 중인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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