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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치료시설지정거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치료시설로 ○○병원이 지정된 것에 대하여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민간병원 중 ○○재활의학과의원 ○○점을 치료시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7. 21. 병역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치료시설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재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 1. 6.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좌측 발목 부상으로 2020. 5. 1. 육군본부로부터 ‘공상’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해당 질환에 대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도 오랜 시간 걸려 인정받았는데 치료시설을 ○○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재활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도수치료를 실시하는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한 ○○재활의학과의원 ○○점으로 치료시설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 ○○구청 담당자는 공무상 질병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료지정 의료시설을 ○○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재활치료인 도수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도수치료를 실시하는 민간 병원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렇다면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치료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정한 “○○재활의학과의원 ○○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2020. 7. 17.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구인이 ○○병원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아오면 청구인이 지정한 병원으로 치료시설을 지정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7. 20. 피청구인에게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재활의학과의원 ○○점으로의 치료 시설지정을 거부하고, ○○병원으로 지정하였다. 4) ○○병원은 도수치료보다는 수술을 비롯한 중증질환과 중증 운동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다. 도수치료는 3차 의료기관보다는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으로 재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주1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편하지만 피청구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불편사항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우선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3차 의료기관의 특성상 예약시간과 진료시간이 제한적인 반면, ○○재활의학과의원 ○○점의 경우 진료예약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차이가 있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후 최소한의 금액만 청구하여 보상받았다. 그리고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논산훈련소 폭행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지방검찰청 ○○지청 ○○형제○○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한을 함부로 결론지을 수 없다. 당시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각개전투장까지 가는 도중 발목에 부상을 당했고 당시 동료 훈련병을 비롯한 조교들은 청구인이 절뚝거릴 때마다 대열에서 쳐진다는 말을 하면서 청구인 뒤에서 강제로 40km가 넘는 행군을 강요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였으며,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서는 훈련병이라는 이유로 물리치료조차 거부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듯 해당 사안의 범죄행위가 입증되어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송치한 사안으로 설령 피청구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사안의 책임은 피고소인들인 논산훈련소 동료 훈련병들과 조교 및 육군훈련소 지군병원 군의관에게 있다. 6)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이 물품집기 이전 중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옆구리 통증과는 직접상관이 없는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답변하나, 이는 옆구리 통증이 아닌 허리통증이며 허리통증과 직접관련이 있는 수액 치료를 2회 받았다. 따라서 허리통증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7) 피청구인은 또 청구인이 2020. 1. 6.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좌측 발목 부상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 내역을 보면 발목 부상이 아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의원에서 발목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이럴 경우 보험금 추가 청구라는 절차에 의해 이전 청구한 질환 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부상과 상관없는 질병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 8) 2020. 7. 21. 피청구인에 의한 의료시설 재지정은 병역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활의학과의원 ○○점으로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9) 청구인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3건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였고 모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지난 2019. 7. 31.의 경우 서고에서 문서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사고를 당해 ‘○○재생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가시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고 공무상 병가로 인정받았다. 당시 위 병원은 피청구인이 지정해 준 것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병원을 정한 것으로 해당 치료 내역을 근무지에 제출함과 동시에 치료 시설로 지정받았다. 2019. 9. 10. ~ 11.에는 무거운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서울○○병원 응급실에 2회 내원하여 링겔 치료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좌측 무릎과 좌측 발목 부상으로 2020. 5. 1. 육군본부로부터 공상 판정을 받았다. 2020. 1. 9. 훈련소 수료 직후 2020. 1. 14.부터 2020. 2. 13.까지 해당 질환으로 개인병가를 사용했던 내역 역시 공무상병가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었다. 이때는 ○○정형외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모두 청구인 스스로 병원을 정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해 주었다. 이렇듯 지금껏 청구인이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청구인은 별다른 심사 없이 이를 모두 허가해주었다. 그런데 ○○재활의학과의원○○점의 경우만 치료시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위법하다. 앞서 서술한 3차례 민간병원 진료내역을 공무상 병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을 공무상병가로 인정해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0. 5. 12. ○○정형외과의원 진료를 공무상병가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병가로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2020. 6. 11.부터 ○○재활의학과의원 ○○점에서의 진료내역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위법하다. 10) 피청구인이 지정한 ○○병원은 3주 단위로 의사의 진찰 및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1회 예약 당 최대 3주까지 밖에 예약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진료를 봐야 그 다음 치료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진료 직후 도수치료 예약 시점 기준으로 기 예약이 꽉 찬 경우가 많아 3주 후에나 도수치료 예약이 가능하다. 이번 진료 종료 후에도 4주 이상 도수치료 예약이 마감되어 가장 빠른 날짜인 2021. 1. 13.로 예약을 잡게 되었다. 이는 ○○병원이 도수치료보다는 중증재활치료 위주의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도수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재활치료가 불가능하여 재활치료 단절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재활의학과의원 ○○점은 오래 전부터 진료를 봐왔고 논산훈련소에서 발목을 다친 근본적인 원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해당의원에서 5주가량 재활치료를 받은 직후 통증이 10점에서 4점대로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봤고 도수치료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진료예약 역시 매우 용이하여 최장 1주일 이내로 진료가 가능하여 연속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재활의학과의원 ○○점으로 치료시설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0. 1. 6.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좌측 발목 부상으로 인해 ‘○○병원’을 의료시설로 지정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병원을 의료시설로 지정한 사유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신청인 작성사항 중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좌측 발목 부상(상병명: 힘줄염 NOS, 발목 및 발(LT)) 치료와 관련하여 도수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도수치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재지정을 요청하였다. 2020. 7. 20. 의료시설 재지정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중 ‘○○병원이 도수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의료 시설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와 같은 진료의뢰서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했다. 2020. 7. 21. 진료의뢰서 제출에 따라 도수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로의 재지정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청한 ‘○○재활의학과 의원 ○○점’으로 재지정은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이야기하고, 공공단체에서 운영하고 도수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재지정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지정 문의에 대해 청구인에게‘민간 의료시설로의 재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한 것이지, ‘○○재활의학과 의원 ○○점으로 재지정을 해 주겠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처음 상담할 당시인 2020. 7. 20.에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청구인에게 ‘민간 의료시설로의 재지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안내했는데, 이는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정확한 안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로의 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2020. 7. 21. 청구인과 다시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를 하지 못해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 중에 재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이후 청구인은 성남시 ○○구 내에 있고 도수치료가 가능한‘○○병원’으로 의료시설을 재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했고, 청구인도 위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병원’으로 의료시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한하여 의료시설이 지정 된다’라는 규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시설로의 재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상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부득이한 사유는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에 준하는 사유라고 해석될 것인데,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의원 ○○점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이고, ○○병원은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 받는 종합병원으로써 척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도수치료를 포함한 청구인의 재활치료에 적합한 의료시설과 기술능력을 갖춘 병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활의학과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0. 7. 23. ○○병원으로 치료시설이 재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 1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에 대해 불편사항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다) 청구인의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악용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공상을 당한 경우,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에 따라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공무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즉 1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 9. 10. 물품집기 이전 중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옆구리 통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2020. 1. 6.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좌측 발목 부상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 내역을 보면 발목 부상이 아닌 ‘요충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2020. 7. 21. 피청구인에 의한 의료시설 재지정은 병역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1. 9. 1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1. 9. 15., 2013. 6. 4., 2016. 5. 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 6. 4., 2019. 12. 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5. 29.> 1.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 서식에 따른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1. 6. 육군훈련소에서 좌측 발목 부상(상병분류기호 ○○)을 입은 사회복무요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상 질병 결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21. 청구인으로부터 치료신청서를 받고, 같은 날 사회복무요원 치료시설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재지정하였다. 2) 병역법 제75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에서는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139호 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139호 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2. 신청인 작성사항 중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복무기관 작성사항 중 치료 지정 의료시설은 신청인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의료시설과 달리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중 의료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리고 의료시설을 변경하여 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병역법 제75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 7. 21. 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치료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별지 제139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 신청인 작성사항 중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치료 지정 의료시설은 신청인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의료시설과 달리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지정하고,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민간의료시설로 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치료시설 지정행위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정 신청한 ○○재활의학과의원 ○○점이 아닌 ○○병원을 치료시설로 지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도수치료가 필요하나, 피청구인이 지정한 ○○병원은 3차병원으로 치료예약 및 진료시간이 제한적이고,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비도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2020. 7. 29.로 기재하였으나, 2020. 7. 21. 처분이 있었으므로 직권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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