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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복지관 국가유공자 배우자 이용료감면 불가회신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인데, 2019. 8. 15.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사회복지시설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청구인 배우자의 헬스장 이용료 면제 가능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6.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용료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라 한다) 시설이용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가족(배우자)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질의하였으나 감면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 배우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으나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유권해석)을 하였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국가유공자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정한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장으로 부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이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면제를 하지 않으려면 조례에서 명확히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이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놓고 해주지 말아야지, 조례에는 면제해주도록 해놓고 해석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며, 특히 ‘유족’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족’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 자체가 무지에서 발생된 억측이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시설이용료는 ○○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면제(감면)를 동일한 조례 문구로 정해 모두 감면(면제)되고 있는 사항이고, 「○○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조례」 등에서도 똑같은 조례 문구로 감면이 되고 있다. 유독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만 다른 해석을 하여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회신한 유권해석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보충서면 1】 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은 행정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행정심판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상 행정구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개인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형식이 질의회신 형태라 하더라도 ◎◎◎에 감면을 요청하였고, 감면이 될 수 없다하여 ◎◎◎에도 민원을 별첨과 같이 제시한 바 있고, 반복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권한를 남용·일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익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 성격의 질의회신이라 할 수 있는 바, 단순히 질의회신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된다. 【보충서면 2】 6) 배우자에 대한 감면(면제)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감면(면제)할 수 없도록 정할 수도 없으며, 특히 ○○시는 조례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감면(면제)하도록 정해놓고, 억측과 같은 자의적 해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해석은 권리 남용·일탈을 넘어선 무지의 해석이다(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아니라 유족이 됨). 피청구인 해석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처음부터 가족이라는 문구는 없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상위 법령에서 가족 중 배우자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감면(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싶다하여 제외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충서면 3】 7) 피청구인의 답변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한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 10]에서 나열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 단순한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이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가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감면(면제)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2항 [별표 10]에서 나열한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용어상의 체육시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의 체육시설도 감면대상 시설이 된다고 판단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0] 제9호에는 ‘국공립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포함)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면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강행규정). 여기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용어상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체육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전국의 국·공립시설이 내용상의 체육시설에 대해 감면을 해주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정한 ○○시사회복지시설조례 [별표 1]의 제4호 ‘편의시설’에 있는 ‘헬스장 등’도 당연히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례상에는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항이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헬스장 등’이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제1항과 제2항에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시해 놓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이다. 조례를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해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모두 감면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청구인은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같은 조례 [별표 2]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감면대상을 운영하려면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에서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가족’은 완전히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유족’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사망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가족’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유족’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유족과 가족’이라는 용어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그게 맞는다면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상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가족이라는 문구는 유명무실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라며, 당장 피청구인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용료 등)제2항제2호에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감면대상으로 정해놓고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하여 함께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보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2)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청구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청구대상이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행정심판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상 행정구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개인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에 감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업무지침상 안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다시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한 것이므로 형식은 질의회신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라면 직접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39"></img> 사례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에 대해서 신의성실원칙 위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일부 판사는 인정) 직접성을 인정한 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41"></img>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및 이유 가)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보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본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행정심판 대상적격(처분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8. 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사용료 감면’을 제목으로 하는 민원을 신청한 바 나) 피청구인은 2019. 8. 26.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제l항제1호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정한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제 1항제4호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정해 놓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족이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시설이용료는 ○○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면제(감면)를 동일한 조례문구로 정해 놓고 모두 감면(면제)되고 있는 사항이며, 같은 「○○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똑같은 조례문구로 감면이 되고 있으나 유독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만 다른 해석을 하여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억측을 부리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결정 회신한 유권해석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리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도 당연히 시설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제l항에 따른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고 감면 적용 시설을 한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법 제67조에서 정한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 10] 에서 나열한 시설 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및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등록 및 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복지정책과-2372(2018. 1. 17.)호 공문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 승계를 받아 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1명”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음을 관련 부서 및 각 사회복지시설장을 수신처로 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2019. 8. 15.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복지정책과-34045(2019. 8. 26.)호)에서도 일관된 취지로 회신한 바가 있다. 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른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의 감면(면제)은 상기 법령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시사회복지시설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심판 대상적격(처분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역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6) 청구인 주장 가) 배우자에 대한 감면(면제)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감면(면제)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권리를 남용·일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익한 부분이 있어 처분적 성격의 질의회신이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은 행정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7)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가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감면(면제)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2항 [별표 10]에서 나열한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보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6. 21.>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35"></img> 【○○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ㆍ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5. 31, 2019. 5.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단, 별표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시설 사용료, 4.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17. 8. 4, 2019. 5. 24) 1.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 1] (개정 2019. 5. 24) ○○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제4조의2 관련) 4. 편의시설 이용료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37"></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민원처리결과 안내공문,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감면범위 안내공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5. 3. 27.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8. 15.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송○○)에 대한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 이용료 면제 처리를 구하는 민원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같은 달 26일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8. 1. 17. ○○시 관련부서 및 각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 50%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33"></img> 2) 국가유공자법 제5조(가족 또는 유족) 및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하여 면제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제1항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편의시설 이용료[헬스장 포함])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다른 해석을 하여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청구인 산하 ◎◎◎종합사회복지관의 헬스장 이용료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회신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청구인의 민원신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사회복지시설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편의시설 이용료[헬스장 포함])을 면제받고자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민원신청이나 이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의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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