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20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동 1026 ○○ 상가 106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98타경 5143호로 진행중인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 강제경매 절차에 최고가로 입찰한 청구인이 2000. 6. 2.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 6. 10. 사회복지법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처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매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는 민법의 규정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는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할 잘못된 규제로서 위법ㆍ위헌인 규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설사 당해 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동안 운용시설에 대하여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자된 점 및 입소 노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체계획이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수 없다. 나. 사회복지법인 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시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를 주문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당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 입찰조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소정의 서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서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불허가통보서, 후보자추천장, 처분허가신청서, 입찰조서 및 감정평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건설산업은 ○○복지회와 ○○양로원 및 ○○노인요양원 시설부지 및 건축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복지회의 기본재산을 가압류하고, 1998. 9. 23. 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98타 5143호로 진행중이던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경매에 참가하여 위 재산을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다) 2000. 6.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청하였다. (라) 2000. 6.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낙찰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최고가 입찰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할 법규상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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