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54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동 1026 ○○상가 106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98타경 5143호로 진행중인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 강제경매 절차에 최고가로 입찰한 청구인이 2000. 2. 26.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 자혜복지회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6.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처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매의 경우처럼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주무관청의 허가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허가 신청을 하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허가받을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설사 당해 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동안 운용시설에 대하여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자된 점 및 입소 노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체계획이 없는 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할 수 없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시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당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 입찰조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하였는 바, 이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소정의 서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서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치매전문병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가압류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입찰한 청구인이 2000. 2. 28.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 자혜복지회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처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0. 3. 6.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서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불허가통보서를 2000. 3. 8. 직접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3. 8.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 6. 8.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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