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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8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재단(이사장 최○○) 서울특별시 ○○구 ○○동 214-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8.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유료양로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214-2 소재 대지 3,802㎡ 및 건물 6,406㎡(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를 담보에 제공하고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1.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은 그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료양로원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군 ○○면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유료양로원을 건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 1998. 2. 7. ○○군청으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그 건립비의 확보를 위해 기본재산에 대한 부동산을 담보로 건설자금을 유치하고자 1996. 3. 14.부터 2000. 6. 8.까지 7회에 걸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그 동안 7회에 걸쳐 거부처분을 한 사유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의심, 담보설정해제를 위한 상환계획 불투명, 청구인 소속 ○○사회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정상화, 보건복지부 융자대상제외, 법인재산 타 시설용도 담보불가 등인 바, 복지관은 청구인 소속 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이유도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고, 이 건 기본재산은 감정평가결과 78억3,500만원에 상당하므로 재산이 미약하다는 사유도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양로원 입주금, 유료운영수익금 및 재단후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정부의 융자제도가 없어져 융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융자신청취하와 기본재산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유료양로원을 청구인 소유로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겠다는 것을 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회복지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고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란 상대적 금지의 해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적법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막연한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시행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총면적 6,306㎡중 81.3%에 해당하는 5,126㎡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교회 등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허가조건 20개중 6개 사업만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5. 시설설치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담보제공 대상 물건인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청구인의 법적인 존립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고, 이 건 허가신청은 복지관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료양로원 건립비 120억원증 50억원을 대출받아 복지관의 건립비 부채 13억6,000만원을 청산하고 나머지를 유료양로원 건립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50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담보해제를 위한 상환계획이 불투명하고, 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의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의 주목적사업의 불성실의 주요 원인은 청구인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별도의 재원 확보없이 복지관을 담보로 하여 유료양로원 건립비로 충당할 경우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불투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3조, 제5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승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이사회회의록, 등기부등본,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불가 통보,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이 주축이 되어 서울특별시 ○○구 ○○동 230-2 소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1. 6. 8.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6. 7. 26. 복지관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공한 후 그 허가시의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계획과는 달리 그 주요부분을 ○○교회에 임대하고, 시설부족 등으로 사업의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자, 피청구인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시정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1997. 5. 7.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3.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6. 8.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유료양로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이 건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21. 청구인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담보제공 대상 물건인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이 청구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주목적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여부가 결정되어 청구인의 법적인 존립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고, 복지관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차입금 50억원을 기본재원으로 유료양로원을 설립할 경우 담보설정해제를 위한 상환계획이 불투명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복지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법인이 당초의 설립목적 대로 운영되어 공익을 실현하도록 보호ㆍ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고, 허가란 상대적 금지의 해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적법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법 제23조는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인은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의 규정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상태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절차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기본재산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담보제공 대상 물건인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주목적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여부가 결정되어 청구인의 법적인 존립여부도 검토되어야 하고, 복지관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차입금 50억원을 기본재원으로 유료양로원을 설립할 경우 담보설정해제를 위한 상환계획이 불투명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복지관에 대한 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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