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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0450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교부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민 2동 443번지(1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 모자원에 대하여 640만원 및 1990. 12. 25.부터 1994. 1. 5. 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 비율의 금전채권을 확정받았고, 그 후 압류물건인 채무자 ○○모자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시켰으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의 진행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의 첨부가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모자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자원 전 원장 청구외 이○○에 의하여 부당한 손해를 당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모자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모자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이에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주요목적사업외의 정관변경허가와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등의 권한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등의 서류를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사회복지법인 ○○모자원에 대한 채권자라 할 지라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이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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