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08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266-1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3.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자산이 부족하고 사업자금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의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0. 2. 12. 사회복지법인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1.경부터 경상북도 ○○시 ○○동 266-11 소재에서 민간보육시설인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원자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위 시설에 취원하려는 대상은 날로 증가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차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의 영아ㆍ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몇 개 반을 더 증설하여 가칭 시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을 설립하고자 청구외 이○○, 엄○○, 신○○, 정○○, 김○○, 황○○, 조○○와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발기인총회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는데, 새로운 건축물신축에는 많은 비용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을 확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발기인인 위 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266-11번지에 소재한 토지 449.54㎡중 현 보육시설이 있는 건물대지 220.62㎡를 재단법인에 기부하였으며, 위 황○○은 또한 청구인이 보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역시 가칭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이 법인설립후 건물매입예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관계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이란 ①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고, 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목적사업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기증받아 적법하게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또한 영아사업은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세부지침에 의하는 것이 옳은 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영아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지원을 위한 2000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의하면 신축대지확보가 곤란하여 건물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토지매입비는 설립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소유주의 부지사용승낙서 등으로 추천가능하나 대상자확정후 예산교부신청시에는 부지를 필히 확보하여 사용가능하여야 하고, 지원규모는 개소당 264㎡(80평)를 기준으로 신축 또는 매입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보육수요 및 토지확보면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기본재산기준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의 목적사업건물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임대보증금만 하여도 1억2,5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반환, 융자금상환 등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건물공시지가인 7,500만원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여 달라고 청구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미확보된 예산을 당장 집행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보조금사업예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바.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에 의하면 보육수요에 비하여 영아ㆍ장애아전담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상북도 내의 □□시와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2년전부터 영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서류조차 접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는 이미 청구인이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시에 또다른 영아전담시설을 인가한 것은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저지하였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기증받아 적법하게 피청구인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및 건물(또는 건축비)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만 기부받아 출연한 상태이며, 건물은 무상사용승낙만을 받은 상태이므로, 기본재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요건에 입각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고보조금 신청에 의하여 국비 및 지방비 등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영아전담시설 신축에 따른 보조금 예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인가증, 사회복지법인허가신청서반려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21.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자로서 2000. 2. 3.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을 명칭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외 황○○은 2000. 2. 경상북도 ○○시 ○○동 266-11번지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토지 220.62㎡를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을 설립함에 있어 기본재산으로 기부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물 B동 전체와 이미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A동 2층에 대하여 건물매입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으며, 위 황○○이 출연한 재산외에 동 설립중인 법인에 출연된 재산 및 기본재산은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12. 청구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자산이 부족하고, 사업자금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의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립중인 법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동 지침상의 내용은 영아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지원과 관련한 지침으로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에 관한 기준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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