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608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대표이사 유○○) 경상북도 ○○시 ○○동 339의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본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현재에도 기본재산이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8. 법인설립당시 5억1만370원의 잔고증명을 받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고정자산 및 보통자산을 취득하여 현재 8억4,253만1,000원의 자산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이 없어 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설령 위 사유들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는 노인환자들의 불편함, 법인에 종사하는 8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훨씬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1.자 ○○은행 자하문지점에서 약 5억원을 정기예금 2년 만기로 예치하여 동일자 잔고증명을 받은 다음, 바로 다음날인 1996. 10. 12.자로 이를 해약 인출하였으면서도 법인설립당시 위 허위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고정자산 및 보통자산을 취득하여 현재에는 8억여원의 자산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해야 하는 법인 재산으로의 편입조치나 재산증가보고 등의 어떠한 조치를 한 적도 없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취소통보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정관, 진정서처리에 따른 법인방문확인서,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계획 통보 및 조치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2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표자로 신○○, 목적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사업의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996. 9. 2.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목적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무료진료사업,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산의 총액은 5억1만37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으로 평화은행 충무로지점에 입금된 현금 5억1만37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시장은 1999. 4. 21. 청구인에게 목적사업수행을 촉구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시장이 1999. 12. 24. 진정서처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한 결과 2대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5억원을 ○○은행에 1996. 10. 11.자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허가기관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10. 12.자에 위 예금을 해지하였고, 기본재산에 대한 사전처분허가, 사용처 및 용도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시장이 2001. 4. 25. 청구인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2001. 4. 27.현재 청구인은 기본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사) 위 지도ㆍ감독시 청구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못 줄 만큼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목적사업인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휴지신고없이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 경상북도지사는 2001.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법 제26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 제23조는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인은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설립허가당시 기본재산이라고 한 예금 5억여원을 단 하루만에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기본재산이 설립당시에 있었다면 이를 처분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이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기본재산없이 허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정자산 및 보통자산을 취득하여 현재에는 8억여원의 자산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의 편입조치와 피청구인에게 재산증가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