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292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남 ○○시 ○○면 ○○리 77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의 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청구외 윤○○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신청하고 기부승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1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는 농촌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 아동들의 양육시설 및 탁아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형편이라 주민들의 불편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회에 봉사할 뜻이 있는 청구외 백○○ 등과 어린이 탁아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을 결심하고 이 일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백○○ 등이 막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경험이 없어 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보던중 우연히 ○○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위 윤○○을 소개받기에 이르렀고, 청구인 및 위 백○○ 등은 위 윤○○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윤○○이 참여할 것을 동의하여 ○○어린이집설립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다. 위 윤○○이 1997. 6. 5. 14:00 어린이집 법인설립 발기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위 윤○○이 거리가 멀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회의를 위 윤○○이 위임하였기 때문에 회의후에 회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윤○○을 찾아가 보여주고 회의록에 인감으로 직접 날인을 받았다. 라. 대표이사로 선출된 위 윤○○은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1997.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 바, 기본재산으로 청구인과 다른 이사들이 6,003만원을 출연하였으나 ○○어린이집 대표이사는 위 윤○○으로 되어 있어 편의상 위 윤○○이 출연한 것으로 하고, 통장개설도 위 윤○○ 명의로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위 윤○○의 명의를 빌려 선정받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및 이사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위 윤○○도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흔쾌히 승낙하여 어린이집이 준공된 상태에 있기에 어린이집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위 윤○○이 ○○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고 회의결과를 추후에 승낙하고 회의록에 직접날인하였으므로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마치 위 윤○○의 승낙없이 단지 이사인 박○○, 강○○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참여의사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 어린이집 설치사업비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의도로 위 윤○○의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외 김○○를 탈락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 건 어린이집 설립허가취소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위 윤○○으로부터 적법하게 승낙을 받아 이 건 설립허가에 이른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청구외 강○○, 백○○ 등이 이사로서 정부보조금(1억8,585만6,000원)을 지원받아 설립할 의도로 위 윤○○의 명의를 대여받아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받아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신축대상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가 대상자로 지정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법인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인의 경우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위 윤○○의 명의를 빌려 선정받아 설립되었으므로 법인목적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라. 청구인은 사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창립총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윤○○이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승낙하여 날인하였다는 점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마. 위 윤○○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윤○○에 대한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윤○○이 박○○, 강○○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명의대여에 의하여 법인허가를 취득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사위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백○○이 현금을 마련하여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농협에 위 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6,003만원을 입금시켜 위 윤○○이 법인에 기증하는 형태로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체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6조,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20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진달서, 검토의견서, 추천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법인설립발기인회의록, 보육시설신축대상자선정심사표, 보육시설신축대상자선정채점집계표, 보육시설신축사업비지원신청자배점표, ’98보육시설(법인)운영점검결과보고서, ○○어린이집 추진에 따른 진술서(윤○○), 경위서, 확인서, 청문조서, 기부승락서, 윤○○ 명의의 ○○농협 예탁금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위 백○○ 등은 1997. 6. 5. 14: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발기회를 하였고, 동회의록에는 위 윤○○이 대표이사로서 선임되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나, 위 윤○○이 실제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1997. 8. 28. ○○시에 접수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은 위 윤○○이 대표이사, 청구인 및 백○○ 등은 이사로 되어 있으며, ○○시장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보육사업에 열의가 많으므로 본 법인설치운영이 가능하여 허가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설립에 적합한 자로 추천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 첨부서류에는 기본재산출연자가 청구외 김△△로 되어 있고 출연재산은 7,600만원이며, 현금재산출연자로 유○○이 6,003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육시설신축사업을 신청한 자는 7인이었고, 보육시설신축대상자선정채점집계표에는 위 윤○○이 1,254점(경력 10년), 청구외 김○○가 1,252점(경력 10년), 김□□는 1,199.5점(경력 3년)으로 되어 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허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98보육시설(법인)운영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윤○○은 “설립총회에 참석한 바 없고 법인에 현금을 기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박○○씨의 부탁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어린이집 설립에 관한 사업신청을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어린이집 이사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윤△△은 “윤○○을 대표이사 명의로 설립추진한 것은 다른 사람은 경력미달로 인한 것이며, 어린이집 건축부지는 강○○씨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 백○○은 “법인설립에 기부하기로 한 현금 또한 본인의 돈 2천만원을 비롯하여 이○○, 강○○ 3명이 조성하였고, 선정시 경력점수관계로 윤○○을 통하여 대리신청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감사인 청구외 강△△은 “자격증관계로 윤○○을 참여시켰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사중 한 사람인 청구외 김□□는 “신청대상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강○○의 처가 소개한 윤○○을 참여시켰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위 윤○○은 1998. 2. 25. 진술서에서 “97년 박○○씨가 ○○시 ○○어린이집 신축사업신청시 경력이 많은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당시 실제 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박○○씨라고 말을 들었고 진행과정에서 강○○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다. 이사회에는 참여한 사실없다. 기부현금통장은 만든 사실이 없다.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어린이집 추진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본인은 ○○어린이집 신청과 설립허가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류를 박○○씨에게 제출하였고 박○○씨의 말을 듣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본인이 직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승낙하였음을 시인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사) 기부승락서에는 위 윤○○이 1998. 8. 3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6,003만원을 기부한다고 되어 있다. (아) ○○농협에 개설되어 있는 예탁금통장은 위 윤○○명의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1998. 5. 29. 청문시 “이사중의 한 사람인 백○○의 처형이 어린이집 운영관련 경력이 2-3년밖에 안되어 박○○씨를 통하여 소개받은 경력이 많은 윤○○을 대표이사로 하기로 결정하여 신축사업비를 지원요청하면 선정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현금조달은 이사진이 갹출하여 마련하였고, 대표이사인 윤○○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통장개설은 본인이 개설하였으며,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거리상 멀어 연락하지 못하였고, 윤○○은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시킨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이사들끼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진정한 재산출연자는 청구인 등 다른 이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윤○○이 출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였고, 위 윤○○은 대표이사로 선임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데 동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청구인 등의 경력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경력이 많은 위 윤○○의 명의를 빌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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