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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청구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 내용의 일부(직원ㆍ보호자숙소 신축비 600만원 미충당)를 미이행하고, 기본재산 17억원을 임의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6개월 이상 시정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1호ㆍ제2항에 따라 2021. 10. 18. 청구인에게 2021. 10. 15.자로 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원 및 보호자숙소 건축비 5억 600만원은 당시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요양원의 정상운영 전까지 건물 신축을 미루고 매년 1억원씩 운영비 적자 보전용도로 사용하였고, 기본재산 17억원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전출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없이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본재산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과다 계상된 기본재산 17억원의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는 지도ㆍ감독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보완요구서, 의견서, 기본재산 충당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16.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데, 당초의 정관 및 변경 인가된 정관에 등록된 기본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9. 8. 14. 정관 - 부동산 : 건물 1억 6,000만원 - 동 산 : 현금(예금) 28억 4,255만원 ○ 2012. 11. 27. 변경 정관 - 부동산 : 토지 및 건물 32억 8,709만원 - 동 산 : 현금(예금) 17억원 나. 피청구인은 2011. 11. 22. 청구인에게 기본재산 중 현금(예금) 13억원을 시설신축비(10억원) 및 운영비(3억원)로 사용하도록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적발(2019. 12. 27.)한 후 2020. 4. 2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시정기한 : 2020. 5. 25.)을 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2020. 6. 1., 2020. 8. 21., 2020. 9. 24.)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정촉구를 하였는데, 위반사항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사항 1) 2011. 11. 12. 처분허가 된 기본재산 중 직원ㆍ보호자숙소 신축비(5억 600만원)를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등 용도대로 미이행 -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허가 받은 활용계획에 맞게 숙소 신축 ○ (위반사항 2)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현금 17억원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시설운영 결손보전 등에 전액 사용 -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기본재산 17억원을 원상복구하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출 라. 청구인은 2020. 9.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위반사항 1에 대한 의견) 임의로 사용한 2억 9,200만원은 인건비, 공과금, 시설운영료로 사용함(증빙서류 없음). 2020년 8월 건축 신축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며 2021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임 ○ (위반사항 2에 대한 의견) 추후 임원으로 취임할 예정인 사람이 17억원 출자를 약정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음. 이 번 년까지 기한을 연기해 주면 반드시 17억원을 보유ㆍ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마. 피청구인은 2020. 12. 23. 및 2021. 3. 31.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기본재산 충당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21. 8. 31.까지 처분을 유예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4. 2. 및 2021. 4. 28. 청구인에게 ‘2021. 4. 26.까지 임의로 용도 변경한 기본재산 충당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 8. 31.까지 기본재산 충당계획 이행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청문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 3. 31. 피청구인에게 ‘김○○ 등이 2021. 4. 30.부터 2021. 7. 30.까지 4차례로 나누어 17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충당계획서를, 다시 2021. 4. 30. 피청구인에게 ‘기부금 17억원은 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고, 직원ㆍ보호자숙소 신축비 중 5억원에 대한 충당내역을 제출하며 부족분 약 600만원은 조속히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충당계획서를 각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1. 5. 14., 2021. 6. 9. 및 2021. 7. 6. 청구인에게 ‘직원 숙소 미충당분(60만원) 이행 증빙자료, 17억원에 대한 기부자별 출연 규모, 출연가능 증빙자료 및 분할 충당 이행 증빙자료 등을 2021. 8. 5.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기본재산 충당계획 보완요구’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 내용의 일부(직원ㆍ보호자숙소 신축비 600만원 미충당)를 미이행하고 기본재산 17억원을 임의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6개월 이상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1호ㆍ제2항에 따라 2021.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인은 이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1호ㆍ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본재산 사용에 대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17억원에 대하여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전출로 인하여 허가 없이 필수적인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0. 9. 21. 피청구인에게 ‘추후 임원으로 취임할 예정인 사람이 17억원 출자를 약정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음. 이 번 년까지 기한을 연기해 주면 반드시 17억원을 보유ㆍ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21. 3. 31. 피청구인에게 ‘김○○ 등이 2021. 4. 30.부터 2021. 7. 30.까지 4차례로 나누어 17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충당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또다시 청구인은 2021. 4. 30. 피청구인에게 ‘기부금 17억원은 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본재산 충당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일까지 기본재산 17억원을 충당하지 아니한 점, ② 피청구인은 2019. 12. 27.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이후 그동안 6차례(2020. 4. 20., 2020. 6. 1., 2020. 8. 21., 2020. 9. 24., 2021. 4. 2., 2021. 4. 28.)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시정요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기본재산 17억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법인계좌에 충당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ㆍ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원ㆍ보호자숙소 신축비 600만원을 충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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