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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4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대표이사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1148의 3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현금을 2년 이상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으로 예치하도록 한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어겼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는 주무관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본재산인 4억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기본재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료장비 및 시설투자금으로 대체되었을 뿐이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의 업무미숙 및 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행정지도만 제대로 하였으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던 것이며, 피청구인이 현금만을 기본재산으로 보아 현금 4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예치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많아 대출금을 상환한 후 현재는 매월 400만원씩 적립하고 있어 향후 4억원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청구인은 직원 16명이 매일 200여명의 불우한 노인을 위하여 무료진료사업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출연재산 사용시 사전승인을 받을 것,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현금은 2년 이상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으로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였으나 청구인은 3회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고, 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가지지 못하여 법인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운영비리, 진료비 부당청구, 환자유인 및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통지서, 정관, 목적사업내용,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증빙서류, 2000년도 임시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운용에 대한 의견, 감정평가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기본재산 현황, 2000년 결산보고서, 2001년 사업계획서∙재정계획서, 법인설립인가증, 설립인가조건, 기본재산 임의처분 경위서, 지도∙감사결과 처분조치사항 통보, 정기예금 잔액증명서, 진정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료보험 급여에 관한 조사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0. 6. 26. “기본재산(현금)은 인가일로부터 3주간 이내에 동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출연재산(현금) 사용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현금은 2년 이상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으로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외 ○○광역시장의 2000. 12. 1.자 기본재산확보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23.부터 1998. 7. 2.까지의 지도∙감사시에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아 1998. 12. 30. 기본재산 4억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고, 2000. 2. 23.부터 2000. 2. 24.까지의 지도∙점검시에도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예금 담보대출 3억6,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2000. 8. 21.부터 2000. 8. 22.까지의 지도∙점검시에도 청구인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재산 전액을 확보하고 즉시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6월이내에 시정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광역시장은 2001. 4. 24.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재산을 즉시 확보하여 제○○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후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다시 통지함과 아울러 2001. 5. 31.까지 기본재산 4억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광역시장은 2001. 6. 5.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행기간인 6월이 경과하여도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현금을 2년 이상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으로 예치하도록 한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어겼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는 주무관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과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9. 9. 19.자 ○○ 카메라 출동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1994년, 1997년, 1998년에 9억 ~ 10억8,000만원에 허가 없이 매매하려고 하였다고 보도되었고, 1999. 9. 27.자 매일신문에는 노아의원이 명의는 청구인 소속으로 유지한 채 그 실질적인 경영권은 1994년에 1회 매매되었고 1997년도에도 매매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대구광역시○○소장은 1999. 10. 8.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사정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위 ○○의원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542만81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고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현금을 2년 이상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으로 예치하지 아니하여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주무관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재산 전액을 확보하고 즉시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6월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아의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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