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80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원(대표이사 박○○)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59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3. 17.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유료양로원설치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를 받은 자로서 2003년 2월 현재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3. 2. 18. 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목적사업의 추진이 지연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기본재산 7억 7,283만 6,000원, 수용인원 50인, 연면적 3,272.74㎡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1996년 2월 시달한 ‘1996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 따라 신축 예정인 건축물을 후취담보로 하여 건축비 3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규모를 수용인원 236인, 연면적 8,181.93㎡로 확장하여 ○○중앙회 ○○시지부에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담보물이 없다는 이유로 융자를 받지 못했고, 청구외 ○○종합건설, ☆☆, △△종합건설 등 공사시공자의 연이은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의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청구인이 목적사업의 추진을 게을리 하였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기본재산인 경상남도 ○○시 ○○읍 ○○리 242-14번지 전 4,321㎡이 처분된 것은 건축비가 부족하여 1997년 경 위 토지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부산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건축비로 사용하였지만 공사가 지연되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그러자 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기본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은 제3자에게 넘어간 토지를 대체할 토지로서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164-3번지 임야 3,868㎡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완료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본재산 임의처분을 이 건 취소처분의 이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목적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사업규모를 수용인원 236인, 연면적 8,181.93㎡에서 현재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수용인원 50인, 연면적 3,932.84㎡로 축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설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고, 종교법인 등과의 자금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8년 이상의 기간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목적사업의 수행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동법인의 정관 제6조에서 기본재산의 담보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였으며 대체재산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것은 위법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되는 등 기본재산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현재의 상태로는 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고,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상당하며, 1994년 건축허가 이후 10여회에 달하는 공사시공자의 변경과 공사비지급문제 등으로 건축업자가 바뀌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을 살펴 볼 때, 목적사업의 수행은 불가하다고 보고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회복지법인 ○○원 법인설립허가 취소관련 진행사항 제출(경상남도), 청문결과통보, 각서, 사회복지법인 ○○원 정관,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 등기부등본,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 사회복지법인 운영 철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17.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4. 7. 6. 청구외 ○○군수로부터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4. 12. 31. 청구외 ○○군수로부터 경상남도 ○○군 ○○읍 ○○리 산 59번지에 연면적 2,479평 규모의 유료양로원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5. 3. 10.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32억 32백만원의 융자금 배정통보를 받았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다. (마) 청구인은 19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유료양로원의 공사시공자를 ○○종합건설(주), (주)☆☆, (주)△△, (주)□□건설, ■■종합건설(주), (주)◎◎토건, (주)▽▽, (주)◁◁, ▷▷건설(주), ◇◇종합건설 등으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4필지 중 경상남도 ○○시 ○○읍 ○○리 242-14번지 전 4,321㎡는 2000. 1. 10.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경상남도 ○○시 ○○읍 ○○리 산59번지 임야 9,996㎡는 2002. 1. 28. 현재 12인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시 ○○읍 ○○리 산59-2번지 임야 34,992㎡는 2002. 2. 6. 현재 7인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시 ○○읍 ○○리 산127-14번지 임야 1,743㎡는 청구인이 소유권자이다. (사)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와 ○○시장은 1995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목적사업의 수행 및 기본재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36회 발령하였다. (아)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2002. 2. 6. 및 2002. 3.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요청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유료양로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배정받았으나 청구인과 대표이사의 담보능력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고 청구인 및 이사들의 자금력과 사업추진상태를 볼 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2)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기본재산의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3) 공사비지급 문제로 공사시공자가 수시로 바뀌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법인설립이 취소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된다. 4) 유료양로원시설의 미준공으로 사업실적이 없다. (자) 피청구인은 2002. 5. 3. 15:00 청구인이 유료양로원 설치ㆍ운영을 주목적으로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으면서도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2년 8월까지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164-3번지 임야 3,868㎡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유료양로원시설면적 2,479평중 1,100평 규모를 2002년 12월말까지 부분 준공하여 55인이 수용되도록 하되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차) 2003. 1. 23. 청구외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진행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1월 유료양로원 건축연면적 2,479평을 1,100평으로 축소하는 건축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된 이 후 2002. 12. 31. 현재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3. 2. 18. 청구인이 유료양로원 설치ㆍ운영을 주목적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17.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유료양로원설치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를 받고 1994. 12. 31. 유료양로원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건 처분일인 2003. 2. 18.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초 계획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중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의 골조 및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후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4필지 중 경상남도 ○○시 ○○읍 ○○리 242-14번지 전 4,321㎡가 2000. 1. 10.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나머지 3필지는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어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ㆍ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설설치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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