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51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전우회(이사장 한○○) 서울특별시 ○○구 ○○동 4-7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6. 청구외 ○○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99. 2. 23. 역시 청구외 ○○으로부터 경상남도 등 2이상의 시․도에 법인의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았으나, 2001. 11. 29. 법인의 지부를 시․도 및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복지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인가 및 청구외 ○○명의의 법인설립허가증을 피청구인 명의로 갱신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3. 청구외 ○○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인가권은 청구외 ○○에게 있고,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법인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청구인 법인의 허가권자 및 정관변경인가권자가 피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법인의 지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지사등은 청구인 법인의 지부를 적법한 지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및 허가증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한다면 청구인 법인의 지부에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3. 피청구인 주장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등을 요구하나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인가권은 청구외 ○○시장에게 있고,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서, 정관변경인가서, 청구인의 정관변경 및 허가증갱신 신청서, 신청서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6. 청구외 ○○으로부터 저소득 장애인 및 고엽제 장애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및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 및 자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년 10월 법인의 지부를 시․도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인가신청을 청구외 ○○에게 하자, 청구외 ○○은 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청구인과 같이 이미 청구외 ○○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관변경인가는 청구외 ○○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1998. 11. 13.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외 ○○으로부터 경상남도 및 충청북도에 법인의 지부를 두고,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의 1998. 2. 20. 및 2001. 3. 13.자 법인의 목적사업범위와 관련한 정관변경인가에 대한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미 설립된 법인이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주요 목적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법인관할 시․도지사의 정관변경인가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11. 29. 피청구인에게 법인의 지부를 시․도 및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복지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과 청구외 ○○명의의 법인설립허가증을 피청구인 명의로 갱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위 (마)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1. 12. 3. 청구외 ○○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인가권은 청구외 ○○에게 있고, 이미 청구외 ○○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신청한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권은 피청구인에게 있고, 나머지 권한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하나의 시․도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그 후 정관변경을 통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관변경인가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주요사업 등의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인가권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이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나, 피청구인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에 이미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만을 말하고, 청구인처럼 법인설립당시에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후에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정관변경인가권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법인설립당시 설립허가를 받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당시에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하나의 시․도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정관변경으로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양자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법인설립당시에 이미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법인설립 후 정관변경으로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정관변경인가권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처음 법인설립허가를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법인의 정관변경인가권은 언제나 그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예컨대, 만약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서울특별시에서는 목적사업을 그만하고 다른 2이상의 시․도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어느므로 보나 청구인에 대한 정관변경인가권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증을 피청구인 명의로 갱신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 명의의 허가증을 피청구인 명의로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허가증은 허가받은 사항을 나타내는 문서이므로 허가의 기재사항중 그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의 인․허가나 신고․수리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나 신고․수리등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허가증의 기재도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법인의 경우 목적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됨으로써 관할관청이 청구외 ○○에서 피청구인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에 대한 피청구인 명의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허가증의 명의 변경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관변경인가거부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명의로의 허가증갱신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중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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