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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2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233-4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은 ○○ 운영시 국가보조가 되지 않는등 운영이 여의치 않다며 정관 제4조제1호의 “모자복지시설 성실○○”조항을 삭제하고 제2호의 “△△복지관”을 제1호로 하는 정관변경신청을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서 목적사업의 변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 불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3. 11. 5. 청구인의 정관변경시(제4조제1호에서 ◎◎를 삭제하고 □□복지관으로 변경)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로부터 □□복지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불가통보를 받게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영리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사업을 하여야 하는 바, 이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보조금법 제35조를 근거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건축비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은 가능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구인 법인 내부에서 예전에 모자보호시설로 사용되었던 건물 2동중 1동은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변경ㆍ운영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1994. 3.경부터 예전의 모자보호시설용 건물 2동은 현재 1동만이 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동의 건물은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사회를 위한 유익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모자복지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설치ㆍ운영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보조하는 때에는 별표2의 시설종류별 규모 이내에서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은 별표 2의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법에 따른 정당한 해석으로서 청구인이 ○○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현재 사업 대상인 ○○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려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정지인 부산광역시 ○○구 ○○지역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이미 운영중에 있는 관계로 더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불가하고, 그 대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으로 활용함이 사회복지 관계법의 취지와 정부시책에 일치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이를 권유한 바도 있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상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인 모자보호시설 건물 2동중 1동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된 ○○ 어린이집은 1996. 3.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억5천만원을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본재산 출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7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모자복지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 정관, 사회복지법인 ◇◇의 1993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서류 반려 공문, 국고보조사업 재산변경 승인신청 및 ○○ 회신 공문, 사회복지법인 ◇◇ 정관변경 허가 공문, 행정소송 판결선고 결과통지서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4. 17.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에 증진한다는”목적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1971. 8. 20.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모자복지법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9. 3.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9. 4. 1.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면적ㆍ부지면적 확보ㆍ재원조달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반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0. 1. 15. 청구인이 현재의 ◎◎ 운영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진달하였고, 보건사회부장관은 1990. 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중단ㆍ폐지하기 위하여서는 보조금법 제2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가 선행되야 한다”며 사회복지법인 성실◎◎ 정관변경서류를 반려하였다. (라) 1990. 1. 19.자 보건사회부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총액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신증축과 독서실ㆍ목욕탕 신축 등으로 모두 2억34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3. 4.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3. 5. 3.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국고보조사업재산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3. 5. 14. 보건사회부장관은 “부녀복지사업수행과 보조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치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3.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정관 제4조 제1호 “◎◎” 규정을 “○○”으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11. 5. 이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사) 청구인은 1995. 5. 6. ○○장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언제쯤 청구인 ○○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에서는 1995.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불가하므로, 시설부족이 되고 있는 모자일시보호소나 부녀상담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이 1996. 1. 30. 수익사업인 유치원운영사업 추가에 대한 정관변경신청을 부산광역시○○구청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6. 2. 28. “청구인에 대한 정관변경은 불가하고, 현재 사용중인 시설의 수익사업(유치원 설치)에 대해서는 출연재산을 확보하고 재신청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현금 3억 5천만원을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것을 조건으로 수익사업인 유치원운영사업을 허가하는 정관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1998. 12. 26. 청구인이 당초 변경허가처분 조건으로 한 현금 3억5천만원을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지 아니하자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1999. 1. 22.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의 1998. 12. 26.자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1999. 8. 25. “허가취소로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의 이익 등의 불이익 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욱 크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타) 청구인은 1999. 9. 30.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구청장은 1999. 9.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관변경신청을 상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파)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신청을 상신한 내용중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현재 인구 7만 5천인 반송지역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운영중인 관계로 더 이상의 복지관의 설치ㆍ운영은 불가하다”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 또는 ○○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인가행위는 기본행위인 사회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주무관청의 보충행위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는 바, 주무관청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신청을 인가하는 경우 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의 신축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회사업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아직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려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정지인 부산광역시 ○○구 ○○지역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이미 설치ㆍ운영중에 있는 관계로 더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중복투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점, 피청구인의 권유 처럼 청구인이 이 지역에서 시설이 부족한 상태인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으로 시설전용을 하여 사회복지법의 취지와 정부시책에 일치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굳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주무관청과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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