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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지부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2 사회복지법인지부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구조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1번지 ○○빌딩 4층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각종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등 인명구조사업을 수행하여 온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의 부천시지부(이하 “동 지부”라 한다)가 수차례에 걸쳐 이송환자 39명으로부터 응급처치료를 과다하게 받자, 피청구인은 동 지부에 대하여 부당이송료를 환불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7.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동 지부폐쇄명령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로부터 이송처치료반환지시를 받고 과다징수된 이송처치료를 39명에게 우편환으로 송금하였으나, 이 중 3명만이 송금받고 나머지는 주소파악미비로 부득이하게 송금하지 못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의 시정지시미이행의 경우 1차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5일, 3차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지시미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동 지부폐쇄명령을 한 것은 법률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 10.및 1997. 4. 8. 등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이송처치료반환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39명 중 3명에 대하여 만 반환을 하였고, 나머지 36명에 대하여는 주소미비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보건복지부훈령인 사회복지법인○○구조단의지도ㆍ감독에관한규정(이하“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인의 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 또는 법인정관 및 정관에 의한 내부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배할 때는 법인 또는 지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부장 해임 또는 지부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과다이송처치료반환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지부폐쇄명령처분은 적법하다. 다. 그 후에도 1997. 4 ~ 1997. 6 이송환자 82명중 임의로 11명을 조사한 바, 11명 전원에게 다시 과다하게 이송처치료를 부과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의 “시정조치 대상사례가 중대하여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1년이내에 유사한 사례의 재발로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구조단의지도ㆍ감독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654호)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구조단의지도ㆍ감독에관한규정(1992.12.12.보건복지부훈령 제654호), 청구인의 정관, 과다이송처치료반환지시공문, 이 건 행정처분서, 청구외 부천○○동우체국장의 우편환 송금인출 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정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인재, 화재등의 각종재해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과 안전예방등 인명구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각종재해로 인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과 안전예방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이송환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외 부천시장은 1996. 12. 10. 및 1997. 3. 25. 청구인의 이송처치료과다징수를 적발하여, 1997. 1. 10. 및 1997. 4. 8. 청구인에 대하여 39명의 이송환자로부터 받은 과다이송처치료(25,000원~ 231,000원)를 반환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3. 3.~1997. 6. 7. 위 이송환자 39명에 대한 과다이송처치료를 부천시 ○○동 우체국에서 송금하였으며, 이 중 3명이 환 불받았고, 청구인은 1997. 3. 17.~ 1997. 6. 17. 부천시 ○○동 우체국으로부터 36명에 대한 과다이송처치료를 다시 인출하였다. (라) 청구외 부천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1997.4.~ 1997.6. 11명의 이송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이송처치료환불지시미이행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법인의 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과 감독규정 또는 법인정관 및 정관에 의한 내부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배할 때는 법인 또는 지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또한 시정조치 대상사례가 중대하여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1년이내에 유사한 사례의 재발로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포함)시정조치지시가 지시한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지부장 해임 또는 지부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송환자로부터 과다이송처치료를 받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적발 후 다시 1년이내에 이송환자로부터 과다이송처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여 시정조치 대상사례가 중대하여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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