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시설인 ○○의집(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경기도지사는 2017. 7. 9.부터 10일간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입소장애인 개인급여를 임의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 보험 만기환급금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위반사항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8. 11. 21.「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7호,「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개선명령 처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소장애인 개인급여를 임의 이체하여 사용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보험 만기환급금을 시설장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1. 청구인에게 1. 김○○ 등 12명의 개인금전 202,000,000원을 각 개인의 계좌로 원상회복 하고, 2. 보험만기환급금 등 32,374,397원을 시설계좌로 환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 2) 개선결과 제출 청구인은 2018. 11. 26. 위 개선명령을 송달받고 위의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1차로 2018. 11. 30. 이미 2018. 7. 13. 보험만기환급금을 시설계좌로 환수한 결과와 김○○ 등 12명의 개인금전 중 104,144,125원을 각 개인의 계좌로 원상회복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2차로 2019. 1. 4. 김○○ 등 12명의 개인 금전 중 206,144,125원을 각 개인의 계좌로 원상회복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①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②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1차 개선명령을 한다는 것이다. ① 우선 청구인은 입소자들이 급여 받은 개인금전 중 일부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입소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개인금전은 입소자들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들어 관리해 준 것이므로 입소 장애인 개인급여를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보험환급금과 관련하여서도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보험환급금을 일시적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보유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발견 즉시 원상에 회복하였으므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①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②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 4) 입소자 개인금전 문제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5. 7. 6. 입소자 중 김○○ 등 12명의 개인 금전 총 202,000,000원을 ○○의 집 후원금 계좌(○○은행 000000-00-00000)로 이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입소자들의 개인 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위 개인금전 202,000,000원 중 일부는 입소비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금전의 관리의 방법으로 이체한 것이다. 가) 원상회복 금액 중 102,000,000원에 관하여 ○○의 집 입소자 중 김○○ 등 11명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7.경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국가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고 있었고, 방○○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각 입소자의 개인통장에 있던 개인금전은 모두 기초생활 급여 혹은 장애인 연금으로 받아 예금해 놓은 돈이었다. ○○의 집의 입소자들은 위 12명을 포함하여 전원 ○○의 집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없으며 보호자가 있어도 처음 입소 의뢰를 한 후에는 방문하는 경우가 없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 외에 별도로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입소자들이 개인통장에 예금해 놓은 금전은 사실상 ○○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개인통장에서 매달 소정의 입소비만 ○○의 집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시켜 지급받았다. ○○의 집의 입소비는 처음에 책정할 당시 담당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월 18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후 수년 간 한 번도 인상하지 못하였다. ○○의 집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입소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권고하는 입소비 액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운영비가 입소장애인들을 돌보고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입소비 인상을 고려해 보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조금을 85% 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인 실비거주시설의 경우 월 입소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2013년은 594,000원 2014년에는 605,000원, 2015년에는 626,000원, 2016년에는 648,000원, 2017년에는 651,000원, 2018년 65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수준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해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 집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매월 후원금 약 1,700만 원, 입소비 약 900만 원, 보조금 약 6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입소장애인 1인당 연간 비용의 85%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위 행정지침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입소자 1인당 60만 원 이상의 입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이는 유료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입소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실비의 액수를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12명의 입소자들 중 11명의 입소자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매달 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의 집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고 별도로 생활비나 용돈을 지출할 일이 전혀 없어 2015. 7.경 개인통장에 각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다. 이는 청구인이 입소자들에게 기초생활 수급금의 4분의 1도 안 되는 턱없이 적은 비용을 받고 이들을 돌보아 온 결과이다. ○○의 집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매월 3,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20명의 입소장애인을 돌보고 있는데도 총무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업무량은 너무 많은 실정이라 청구인이 거의 시설에 상주하며 직원들보다도 입소장애인들을 더 열심히 돌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직원 급여와 입소자들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운영비가 빠듯하여 입소자들과 직원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비용과 기본 관리비용 지출에까지도 운영비를 할애하기 어려워 많은 부분 청구인이 사비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입소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실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입소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청구인 이하 시설 직원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메꾸어야 했다. 이러한 와중에 청구인은 2015. 7. 초에 참가한 장애인 법정시설 연합회 교육에서 다른 시설들에서는 입소비를 1인당 평균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많이 놀랐다. 입소비를 입소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수준으로 인상해도 된다는 사실을 그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입소비를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입소자들이 각 소유하는 예금액 중 대략 반액인 102,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난 입소비 인상분을 소급하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소비 인상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방○○는 대략 2.5개월분 그리고 11명의 입소자들에게 대략 23개월 분의 인상분 입소비를 지급받은 셈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입소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정한 액수의 입소비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나) 원상회복 금액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청구인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7.경 입소비 액수의 현실화 문제를 고민하면서 입소자들의 개인 금전의 관리 문제에 관하여도 논의하게 되었다. 2015. 7.경 기초생활수급자인 입소자들은 그동안 수급금을 전혀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각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방○○는 1,000,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예금이 너무 많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은 입소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방○○와 기초생활수급자인 11명의 입소자들의 개인 금전의 반액 정도를 입소비 인상분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나머지 반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정기예금을 들어 관리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입소자들이 최소한의 생계급여만을 지급받고도 그 급여가 삭감될 정도로 남은 돈이 많아지게 된 것은 결국 ○○의 집에서 입소비를 턱없이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본재산액으로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이 2015년 기준 300만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입소자들에게 거의 그 7배에 해당하는 예금이 쌓이게 된 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기본 생활비도 안 되는 입소비를 받으면서 시설을 어렵게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의 집도 다른 시설들과 같이 입소자들이 받는 생계급여 중 적정금액을 입소비로 받아 입소자들의 생활비로 충당하였어야 하는데 입소자들을 위하여 너무 적은 입소비를 받은 결과 도리어 편법으로 입소자들의 개인자금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목돈이 된 입소자들의 예금을 모두 입소비로 받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모아 반액은 그동안의 ○○의 집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 입소자들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입소자들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들어 주게 된 것이다. 5) 보험만기환급금 문제에 관하여 청구인은 2008. 3. 28. 시설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회사에서 2018. 3. 초경 ○○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 만기가 되었음을 알려주었으나 총무 이○○은 이 일을 잊어버려 당시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2018. 4. 26. 청구인과 총무 이○○은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사거리 소재 삼성화재 강남고객 지원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이 때 만기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고지 받고 만기환급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삼성화재 직원이 ○○의 집 법인성격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시설계좌(○○은행 000000-00-000000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의 집)로 환급금을 받게 되었다. 총무 이○○은 2018. 4. 30. 위 만기환급금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은행 000000-00-000000)으로 이체하였는데, 그 이유는 너무 오래 전에 가입한 화재보험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청구인 박○○으로 되어 있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청구인이 수익자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의 집 이사 이○○이 2018. 7. 13. 이와 같은 내용을 보험설계사로부터 처음으로 설명 듣고 너무 놀라 곧바로 총무 이○○으로 하여금 위 보험 만기환급금을 다시 운영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2018. 7. 13. 이미 경위서와 결과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총무 이○○이 위 시설보험의 만기환급금을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장애인을 돌보는 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의 집의 행정과 회계 처리 문제에 관하여는 총무 이○○에게 일임하고 있다. 위 개인통장 관리도 총무 이○○이 전담하고 있어 가끔 총무에게 보고만 받아 왔다. 청구인은 시설보험 만기환급금을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이 사건 개선명령 처분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7호,「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 4를 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입소장애인의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후원금, 보조금, 그리고 입소비 등의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사실 그대로 회계장부에 정리하였다. 김○○ 외 12명의 입소장애인의 개인금전은 모두 기초생활급여 혹은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중 반액은 입소비 인상분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나머지 반액은 입소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로 예금해 놓은 것이다. 또한 10년 전 가입한 시설보험 만기환급금에 관하여는 총무 이○○이 보험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실수로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4개월 전인 2018. 7. 13.에 시설계좌로 되돌려 놓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7호의 장애인의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예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회계부정이나 불법, 부당행위란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성을 해치고 사회복지의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일컫는 것일진대 청구인은 ○○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 근거법령상의 회계부정이나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도리어 감독기관의 권고사항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과 입소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생각으로 시설을 열심히 운영하려다가 행정 처리에서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법령인「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7호와「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7)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무엇보다 피청구인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월 18만 원의 한도에서 입소비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청구인이 사후에 다른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소비를 현실화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직원 이○○ 총무의 착오로 어떠한 고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보험환급금을 청구인 개인명의 계좌에 보유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정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최소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8) 청구인은 ○○의 집 운영과 행정의 세세한 일은 모두 총무에게 맡겨두고 거의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입소자들에게 다른 시설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아오면서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입소비를 인상해 볼 생각도 못하였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여력도 없었다. 이러한 성품의 청구인이 행정 및 회계 처리에 실수를 한 바 없지 않으나 결코「장애인복지법」과「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제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펴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의집(이하‘○○의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며,「장애인복지법」제41조에 따른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시설장이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2018. 7. 9.부터 7. 19.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입소장애인 개인급여를 임의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과 ○○의집 보험 만기환급금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관련법에 따라 입소장애인 12명의 개인 금전 202,000,000원을 각 개인의 계좌로 원상회복 및 만기보험환급금 32,371,370원을 시설계좌로 환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고발하도록 통보하였다. 2) 입소장애인 개인급여 임의 이체 사용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애인의 개인금전(장애인연금 등)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용장애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장애인의 개인금전이 대리인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의 금전 관리 지원 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개인금전의 지출은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는 항목 즉, 장애인의 여가·사회·신앙·저축·의료·건강·교육생활, 피복구입 경조사에만 지출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장비보강 포함), 시설 제반 운영비로 지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의집에서는 입소 장애인 개인금전에 대한 대리인 지정 및 장애인 본인의 동의도 없이 단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표 1]과 같이 2015. 7. 6. 김○○ 등 12명의 개인 통장에서 최소 1,000,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총 202,000,000원을 인출하여 시설 후원금 통장인 ○○은행 000000-00-000000(예금주:박○○(○○의집))에 입금하였고, 후원금 통장에 입금된 202,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5. 7. 6.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2,000,000원은 [표 2]와 같이 2015. 7. 10.부터 여러 차례 나뉘어져 후원금 등 다른 재원의 금액과 섞여서 시설 지출통장인 ○○은행 000000-00-000000(예금주:박○○(○○의집))에 이체한 후 입소 장애인 개인금전으로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표 1] 「○○의집」입소 장애인 개인통장 인출 내역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13"></img> [표 2] 개인통장 인출액 중 후원금 통장 이체액 주요 사용 내역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15"></img> 3) 장애인 거주시설(○○의집) 보험 만기환급금 시설장 사적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 제15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되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집에서는 2008. 3. 28. 시설 화재 등 손해 시 보장받는‘삼성화재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에 가입해 2008. 3. 28.부터 2018. 3. 28.까지 10년간 시설 입소비와 후원금 등으로 매월 300,000원씩 납부하여 만기된 만기환급금 32,371,370원에 대해 2018. 4. 30.「○○의집」舊 입소비 통장인 ○○은행 000000-00-000000(예금주:○○의집)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통장을 해지하면서 해약금 총 32,374,397원을 시설장 박○○의 개인통장인 ○○은행 000000-00-000000(예금주:박○○)에 입금하여 개인 및 가족 보험료, 대출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입소장애인 개인급여를 임의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위법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설의 입소비 180,000원에 대해 처음 책정 당시 담당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책정하였고 계속하여 그 금액으로 입소비를 이체해오다가 2015. 7. 초에 타시설에 비해 적게 입소비가 책정된 사실을 알고 입소비 인상액 60만원을 기준으로 23개월 분의 인상분 202,000,000원의 입소비를 한 번에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입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기에 회계부정이나 불법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에 따르면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장애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할 정도로 시설의 회계와 입소장애인의 개인 금전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집에서는 최초 입소비 180,000원에 대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양의무자, 후견인 또는 주무관청의 계약(동의) 없이 김○○ 등 12명의 개인금전 202,000,000원에 대하여 ○○의집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 시설이용자와 시설장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항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시설 입소장애인 모두가 의사무능력자인 장애유형(지적·자폐성)의 특성을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이체한 입소비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시설 보험 만기환급금을 시설장이 사적 사용한 사실이 위법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장애인을 돌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의 집 행정과 회계 처리 문제에 관하여는 총무 이○○에게 일임하고 있어 시설보험 만기환급금을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총무 이○○의 착각으로 이체되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총무 이○○은 2018. 4. 26. 삼성화재 강남고객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삼성화재 직원으로부터 ○○의집 법인성격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2018. 4. 30. 시설계좌인 ○○은행 331301-04-087319(예금주:○○의집)로 보험만기환급금을 받은 날 당일 해당계좌를 해약한 것은 청구인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구인은 시설의 장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인사, 회계 등 시설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시설의 회계는 시설장의 명령 하에 지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총무 이○○의 단순한 착오로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32,374,397원의 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해당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 당시 감사 사전자료 및 시설통장을 제출토록 하였을 때 해당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 및 통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관의 시설의 보험 가입사항을 파악하던 중에 발견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시설에 요청한 사항이다. ○○의집에서는 보험 만기환급금을 지급 받은 통장에 대해서 제출하고,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경위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2018. 7. 13. 보험 만기환급금을 다시 시설 운영비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종사자 개인의 단순한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다. 6) 결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17"></img>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시설인 ○○의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8. 7. 9. ~ 7. 19.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입소장애인 개인급여를 임의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 보험 만기환급금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입소장애인 12명의 개인 금전 202,000,000원을 각 개인의 계좌로 원상회복하고, 만기보험 환급금 32,371,370원을 시설계좌로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1. 21.「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7호,「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 통보하였다. 2)「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7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제4호) 1차 위반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입소장애인 개인급여 중 일부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역시 입소자들을 위하여 관리한 것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보험 만기환급금의 경우 총무 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 시설의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소 장애인의 개인금전에 대한 대리인 지정이나 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개인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항목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설입소비와 후원금 등으로 납부한 장애인 거주시설 보험 만기환급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계좌에 입금된 만기환급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시설장애인의 개인금전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하지만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인 개인금전의 지출은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그 항목이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는 항목에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015년) 지침 및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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