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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지방법원은 2016. 5. 12. 청구인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등의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5. 30. 항소하였다가 2016. 10. 17.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5.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의견 제출기한이 2018. 9. 12.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사전통지서가 2018. 9. 14. 청구인에게 도달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청구인 담당자와 통화한 후 2018. 10. 4.에야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의견청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의 집행정지 효력 만료일은 2018. 10. 16.인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어떠한 처분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8. 10. 17.에야 등기우편이 아닌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처분서가 문자로 전송되었을 뿐 2018. 10. 29.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처분서는 우편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의견 제출기한을 잘못 통보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소송하면 패소한다며 처분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회유하였고, 2018년 5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격취소 요청을 받고도 즉시 처분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맞추어 처분하려 하였으며, 청구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많이 반성하고 다시 재기하여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자 노인요양원과 근로계약까지 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취업이 거절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청구인이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보름 이상을 기다린 후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었기에 2018. 10. 5.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의 의견제출서가 도달하였으나 의견서의 내용이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었던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처분을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10. 5.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최초 처분요청기관인 ○○북도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교부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구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교부받기를 거부하고 우편으로 재발송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서 발송 사실 및 처분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8. 10. 17.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린 것이다. 아울러 2018. 10. 18. 이 사건 처분서를 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2018. 10. 30. 09:53경 배달상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이 2018. 10. 22. 재발송된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처분서는 2018. 11. 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의료법」 제8조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고, 법원 역시 위와 같이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4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 사전통지서, 2018. 9. 14.자 통화내역, 의견제출서, 종사자 입사보고 내역, 형사판결문,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 사항, 우편물 배달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바, 시설장으로서 ○○북도 ○○시 ○○구에 소재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와 다른 종류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의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이를 구비한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1억 4,0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5.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2015고단****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295">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급자 D, E과 관련된 각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 </img> 다. 청구인이 위 나.항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6. 5. 30. 항소하였다가 2016. 10. 17.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이 확정되었다. 라. ○○구청장은 ○○시장과 ○○북도지사를 경유하여 2018.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9. 12.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9. 8. 30. 해당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하였다. 바. 위 마.항의 사전통지서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2018. 9. 6.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18. 9. 12. 사전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해당 사전통지서는 2018. 9. 14.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이O노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9. 14. 피청구인 담당자와 ‘청구인이 2018. 9. 14.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10. 4. 피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로 처분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절차가 매우 고의적이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청문의 진행을 원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의견서는 2018. 10. 5.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며, 피청구인 담당자가 2018. 10. 6. 위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10.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297"> ┌─────────────────────────────────────────────────┐ │○ 제목: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 │○ 귀하께서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 │ │소 등)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림 │ │○ 행정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서를 수령한 │ │후 15일 내에 해당 자격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람 │ │○ 행정처분 및 반납자격증 내용 │ │┌────────────┬────────────┬──────┐ │ ││자격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시 │ │ │├────────────┼────────────┼──────┤ │ ││2-1678○○(2008. 3. 21.)│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2018. 10. 5.│ │ │└────────────┴────────────┴──────┘ │ │ │ │<붙임: 행정처분서> │ │○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 판결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 │○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 │아니한 사람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img> 자. 위 아.항의 처분서가 2018. 10.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3차례의 폐문부재로 2018. 10. 16.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구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서의 직접교부를 요청하였으며, ○○구청에서 2018. 10. 17. 청구인에게 직접교부 받으라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교부 받기를 거부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처분서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8.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등기번호 1357*********) 하였는데, 해당 등기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0. 30. 배송조회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299"> ┌──────────────────────────────────────┐ │기본정보 │ │┌───────┬───────┬───────┬────┐ │ ││등기번호 │보내는분 │받는분 │배달결과│ │ ││ │/발송날짜 │/수신날짜 │ │ │ │├───────┼───────┼───────┼────┤ │ ││1357********* │보건복지부 │이O환 │배달완료│ │ ││ │2018. 10. 18. │2018. 10. 22. │ │ │ │└───────┴───────┴───────┴────┘ │ │ │ │배송 진행상황 │ │┌───────┬───┬──────────┬─────────────┐│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 │├───────┼───┼──────────┼─────────────┤│ ││2018. 10. 18. │11:13 │정부세종청사2우체국 │접수 ││ │├───────┼───┼──────────┼─────────────┤│ ││(생략) │ │ │ ││ │├───────┼───┼──────────┼─────────────┤│ ││2018. 10. 22. │10:46 │서○○우체국 │배달완료(배달) ││ ││ │ │ │(수령인: 이O노님 - 경비원)││ │└───────┴───┴──────────┴─────────────┘│ └──────────────────────────────────────┘ </img> ○ 2018. 11. 7. 배송조회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301"> ┌──────────────────────────────────────┐ │기본정보 │ │┌───────┬───────┬──────┬─────┐ │ ││등기번호 │보내는분 │받는분 │배달결과 │ │ ││ │/발송날짜 │/수신날짜 │ │ │ │├───────┼───────┼──────┼─────┤ │ ││1357********* │보건복지부 │이O환 │배달완료 │ │ ││ │2018. 10. 18. │2018. 11. 6.│(반송배달)│ │ │└───────┴───────┴──────┴─────┘ │ │ │ │배송 진행상황 │ │┌───────┬───┬──────────┬─────────────┐│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 │├───────┼───┼──────────┼─────────────┤│ ││2018. 10. 18. │11:13 │정부세종청사2우체국 │접수 ││ │├───────┼───┼──────────┼─────────────┤│ ││(생략) │ │ │ ││ │├───────┼───┼──────────┼─────────────┤│ ││2018. 10. 22. │10:46 │서○○우체국 │배달완료(배달) ││ │├───────┼───┼──────────┼─────────────┤│ ││2018. 10. 30. │10:56 │서○○우체국 │배달준비 ││ │├───────┼───┼──────────┼─────────────┤│ ││2018. 10. 30. │10:57 │서○○우체국 │미배달 폐문부재(보관중) ││ │├───────┼───┼──────────┼─────────────┤│ ││2018. 11. 2. │08:34 │서○○우체국 │미배달 폐문부재(반송) ││ │├───────┼───┼──────────┼─────────────┤│ ││(생략) │ │ │ ││ │├───────┼───┼──────────┼─────────────┤│ ││2018. 11. 6. │15:15 │○○우체국 │배달완료(반송배달) ││ ││ │ │ │(수령인: 홍O근님 - 발송인 ││ ││ │ │ │회사동료) ││ │└───────┴───┴──────────┴─────────────┘│ └──────────────────────────────────────┘ </img> 카. 한편, ○○북도 ○○시 ○○구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청구인을 2018. 10. 17.부터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고자 한다며 ○○구청장에게 입사보고를 하자 ○○구청장은 2018. 10. 22. 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에게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2018. 10. 5.자로 취소되었는바, 종사자 등록이 되지 않아 입사보고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르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 등과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및 의견 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청문을 하고(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며(제2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 즉,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제1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제3호),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제4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데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판단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청취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8. 8. 28.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기한을 2018. 9. 12.까지로 정하여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사전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피청구인이 2018. 9. 12. 사전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2018. 9. 14.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은 2018. 10. 4. 피청구인에게 청문의 실시를 원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의견서가 2018. 10. 5.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여 피청구인 담당자가 2018. 10. 6. 위 의견서의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피청구인이 앞서 2018. 10. 5. 이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절차법」 제3조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2호 즉,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은 청문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송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8. 10. 5.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차례의 폐문부재로 2018. 10. 16. 반송되었고, ○○구청에서 청구인에게 처분서를 직접 교부받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8. 10. 18.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8. 10. 22. 수령하였다가 2018. 11. 6. 반송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18. 9. 14.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자와 ‘청구인 본인이 2018. 9. 14.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경비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8. 10. 22.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청구인이 경비원으로부터 처분서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경비원이 이를 반송처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2018. 10. 22.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3)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시점까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조항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을 원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취소여부의 판단기준과 무관한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결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와 결격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2제2호는 그 성격과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는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유 중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6호의 자격취소 사유의 경우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같은 항 제2호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따른 자격취소의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만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이 언제 자격취소처분을 하는지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자격취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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