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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해임요구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회복지사인 청구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행정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해임 요구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취업이 제한됨을 안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2. 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그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23. 청구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3. 13. 대통령령 제2365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의 해임 요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0. 10.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4. 5. 16.과 2014. 7. 18.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에게 취업이 제한됨을 안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길 ○○번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써 2011. 12. 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몸을 약간 부딪치며 놀던 중 피해자 ○○○가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시 사회복지과로부터 성추행범죄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다며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청구인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아동성범죄자가 아님에도 계속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청구인이 여성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회사 규칙에 의하여 감봉 또는 주의 견책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이지 해임 사유는 없다고 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이 미달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또한, 성추행으로 조사 당시 피해자 ○○○가 합의금으로 2억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보육원은 아버님이 1951년 전쟁 중 설립된 법인으로 논 30마지기 현 시가로 60억 상당의 땅을 기증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도 25년간 근무하였고 앞으로 정년도 2~3년 남았는바, 선처하여 주시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같은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시설장으로 하여금 해당종사자를 해임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2) 청구인의 형확정문을 살펴보면 「형법」제298조를 근거로 성추행을 확정 받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였고, 이는 3심에 걸친 법률 심판에 의거하여 명백히 확인된 사항이다. 3) 청구인은 ○○보육원이 선친이 1951년 전쟁 중 설립한 시설로 청구인은 이 시설에서 장기간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들인 청구인이 더욱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였어야 했을 것이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야 함에도 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는 것은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은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행정절차상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처리한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2.3.16.] [법률 제11047호, 2011.9.15., 일부개정]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2011.6.7.>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및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타법개정] 제22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공문,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법원 판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2. 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그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23. 청구인에게 구 아동청소년법 제44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7조 및 구 아동청소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의 해임 요구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0. 10.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4. 5. 16.과 2014. 7. 18.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기가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에게 취업이 제한됨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5. 20. 피신청인이 2013. 4. 23. ○○보육원에 대하여 한 해임요구는 법원 2013.구합11315호 해임요구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 2) 구 아동청소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 제35조의2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란 「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말한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행정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3.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후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2014. 4. 18. 청구인에게 한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취업제한 알림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가 종료되어 재차 안내를 한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13. 4. 23. 청구인에게 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013. 4.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2013. 5. 20.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명백한바, 처분서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이 기간이 지난 2014. 8. 11.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도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이상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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