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위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000 제○○○호에서 ‘○○○○○’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이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전화통화와 2013. 8. 2., 8. 6., 9. 4., 9. 9., 몇 차례 서비스이용자들 자택 방문·면담에서 서비스이용자들이 서비스가 신청된 사실을 모르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매뉴얼」(이하 ‘이 사건 서비스 매뉴얼’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에 따라 2013. 4.~2013. 7.까지 서비스 없이 청구한 부당이득금 3,000,000원 및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자에게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헌옷이나 김, 반찬 등의 제공은 부당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내용이 서비스 제공기록지의 내용과 다르고 서비스제공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13. 4. 1. ~ 2013. 7. 31.까지 사회서비스제공은 월 1~2회만 하였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여 정서지원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 내용이고, 청구인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공익단체(○○침례교회)로부터 추천받은 5명의 어르신에게 최소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헌옷, 기부쌀과 반찬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타지역에서도 동일한 목적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 맞춤형서비스는 노인의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매월 상담을 통한 욕구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담기록지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비스제공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의 변화와 감정의 기복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3. 4. 1.~ 2013. 7. 31.까지 사회서비스를 1~2회만 제공하였다고 하나 어르신들은 외부에서 방문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는 내용을 물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회적 지원이 줄어들까 봐 없다고 대답한다. 이 경우도 어르신들은 4개월 동안 2번 방문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화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실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3시간 동안 충분히 소명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실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청구인에게 사기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누가 해주느냐고 추궁하였고, 서비스대상자들에게 명확하지 않은 질문, 고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 등으로 거짓된 내용을 유도 하였다. 3) 피청구인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전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공무원의 청렴도와 업무 중립성을 심히 의심할 수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피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내용에 동의하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만 75,000원의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부당하고 위협적인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의견 전달을 하였고 소명의 기회는 없었다. 4) 피청구인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다른 곳의 사회서비스 기관대표는 부당한 내용이더라도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만은 75,000원이 아닌 35,000원으로 과태료 감면처분으로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3,000,000만 원을 처분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법적인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경찰청에 신고하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는 노년층의 자살 및 우울 고위험노인의 정신건강, 사회참여증진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사업수행초기에 사전검사를 하고 월1회 사례관리를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서비스로 ①정서지원서비스(음악치료, 미술치료), ②자살예방서비스(자살예방센터의 노인자살 예방사업 및 노인자살 예방집중교육연계), ③문화여가서비스(문화체험, 나들이, 공연관람 등), ④치매예방서비스(치매예방센터의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유기적 연계),⑤대인관계증진서비스(웃음치료, 건강체조, 고전무용, 치료레크레이션)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주1회, 월4회(회당 60분)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들을 찾아다니며 안부 인사나 하면서 물품을 건넸다. 2) 피청구인이 2013. 8. 6. 이용자 청구외 박○○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청각장애로 애로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큰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외 박○○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이 바우쳐 카드를 전혀 모르고 카드발급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을 방문하여 청구외 박○○이 하는 이야기를 적고 큰소리로 읽어 주고 확인하여 서명을 받았다. 2013. 9. 1. 발맛사지 서비스기록이 있어 질문하자 박○○은 발맛사지를 30분 정도 받았다고 하였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는 사례관리를 필수적으로 하고 정서지원, 자살예방, 문화여가, 치매예방, 대인관계증진 등 서비스 중 2개이상의 서비를 주1회 60분, 월4회에 걸쳐 진행해야 함에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이용자들을 찾아 안부인사 정도를 하였다. 3) 이용자 청구외 최○○는 귀가 어두워서 청구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달에 한 번 또는 두 세번 정도 왔고 비타민과 딸기를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으며, 자신은 귀가 어두워 조금 앉아 있다가 바로 간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비스 제공기록지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면 ‘과거회상 스토리텔링’을 한 것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허위로 기록을 한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안부 인사나 하고 말 몇마디를 했거나 특정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도한 것을 서비스제공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즉 풍선아트, 공원산책하기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질문하면 모두 없다고 하였다. 5) 노인맞춤형 서비스는 자살 및 우울 고위험 노인의 정신건강, 사회참여 증진을 통해 즐거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방문횟수만 언급되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 피청구인은 2013. 8. 9. 청구인과 만났을 때 조사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너무 상반되어 이용자 신○○의 집에서 3자 대면을 하여 청구인은 정부지원금을 받고 서비스제공 시 정해진 시산을 준수하고 기준 정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독거노인 집에 드나들면서 안부 인사나 하고 간단한 말벗을 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되어 있으나 서비스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09"></img> 【○○도 노인맞춤형정서서비스 매뉴얼】 (1) 기본사항(필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07"></img> (2) 부가사항 필수프로그램 중 2개를 기본서비스로 신청한 경우 위 기본서비스 중 하나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녹취록, 서비스제공 기록지, 이용자 계약서, ○○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000 제○○○호에서 ‘○○○○○’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도지사로부터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서비스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4. 1. ~ 2013. 7. 31.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 5명(신○○, 한○○, 조○○, 최○○, 박○○)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위 5명에 대한 바우쳐 카드를 발급받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받아 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제공 비용(1인당 월 15만원씩 6개월 600,000원, 총 300만원)을 결재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2013. 12. 26. ○○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14. 1.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2에 따르면,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친족 및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여 정서지원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 내용이고, 노인 맞춤형서비스는 노인의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매월 상담을 통한 욕구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상담기록지나 대화녹취록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비스제공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서비스이용자들의 건강상태의 변화와 감정의 기복으로 인한 것이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여 정서지원서비스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 내용이고, 노인 맞춤형서비스는 노인의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매월 상담을 통한 욕구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본다. 살피건대,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도록 함에 따라 ○○도에서는 ○○도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청구인은 ○○도에서 개발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로 등록을 한 사업체로, ○○도에서 개발한 이 사건 서비스매뉴얼을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위 매뉴얼에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항을 2개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서비스매뉴얼에는 기본적 필수사항으로 정서지원서비스(음악치료·미술치료), 자살예방서비스(자살예방센터의 노인자살예방사업 및 노인자살 예방접종 교육연계), 치매예방서비스(원예치료·치매예방센터의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대인관계증진서비스(웃음치료·건강체조·치료레크레이션)을 정하고 있고, 이들 중 최소 2개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부가서비스를 기본적 사항 중에 1개 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5명의 사회서비스이용자들을 방문하여 1달에 2~3번 방문하여 쌀, 딸기, 복대, 비타민, 김, 헌옷 등을 가져와 제공을 하였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맛사지 등을 서비스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서비스매뉴얼에 있는 기본적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월 상담을 통한 욕구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였다는 것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서비스제공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는 서비스이용자들의 건강상태의 변화와 감정의 기복으로 인한 것이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이 서비스이용자들을 방문하여 머무는 시간이 10여분 정도로서 간단한 인사와 안부를 묻는 정도에 불과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의 건강상태와 감정의 기복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족한 시간을 다시 시간을 확보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서비스 매뉴얼상 1회 60분 이상을 사회서비스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제출된 녹취록이나 서비스이용자들의 확인서와 진술에서 그 정황이 명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회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제19조제7항 및 제2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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