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보상신청 기각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 ○○○ 일대에 ****. *. *. ~ *. *.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고, ****. *. *.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 피청구인은 2023. 4. 8. 청구외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 ○○○ ○○○ ***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사회재난 신고서를 접수하고, 2023. 4. 12. 산불피해지 현장 확인 후 2023. 4.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조경수 피해를 입력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5. 23. 세무서장으로부터 ○○군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에 따른 주생계수단을 회신받고, 2023. 6. 15. 청구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8,915,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외 ○○○은 2023. 6. 피청구인에게 지급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반납절차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이 2023. 6. 23. 청구인에게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2023. 6. 27. 피청구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3. 6. 28. 청구인에게 주생계수단 지급요건 부적함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9. 20. 피청구인에게 사회재난 피해보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날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3. 1. ~ 2025. 3. 30. 까지 ○○○○ ○○○○ ○○임야인 ○○ ○○○ ○○○ ○○○ ***, ***-*, ***-** 3개 필지에 대하여 토지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130만원을 지급하고 조경수인 소나무만 굴취하여 작물재배하도록 계약체결하였다. 2023. 4. 2.경 청구인이 임대하여 사업중인 ○○○ ○○○ ○○○ 일대까지 산불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고, 그 후 정부 재난피해보상 지침과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해 사회재난 사유재산인 조경수 소나무 96주(그루)에 대하여 2023. 4. 10. 피청구인에게 산불피해 신고접수하고, 현장방문 후 산불피해복구비 891.5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너무나 작은 금액으로 이의신청 후 같은 해 2023. 6. 27. 전액 반납 후 피청구인은 공문서가 아닌 구두로 복구비 지급은 부적합하다고 고지하였다. 구두로 2023. 6. 28. 고지받은 후 같은 해 8. 1. 청구인이 사회재난복구비 지급 요건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같은 해 2023. 9. 13. 조경수 96주(그루)에 대하여 손실보상 평가액 3억38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하다고 거부처분을 2023. 9. 20. 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령과 규칙에 의거 조경수인 소나무 피해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임시로 구두 등으로 진정민원에 대한 부적합 반려(거부처분)한 후 2023. 9. 25.「주생계수단 지급요건 부적합처분」회신문을 보내 온 상태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즉시 보완될 사항을 계속하여 일부신고 내용 미작성으로 반려 및 보완만 요구하였다. 민원신청에 대한 반려(거부처분) 또는 보완을 지시할 때는 법령과 규칙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차례의 민원신청에 대한 반려(거부처분)과 보완 지시를 보면 법령과 규칙 규정에도 없는 첨부서류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없는 처분(반려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다. 청구인은 2023.4. 4. ○○○ ○○○ ○○○ 일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 곧 바로 정부에서 정부재난지역 선포이후, 관할 ○○ ○○○○에서 피해 손실보상을 신청토록 연락이 와서 동년 4.8. 사회재단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청구인 ○○○○ 가 산불 피해 사유재산 피해조사(조경수)하여 ○○ ○○군 ○○○ ○○○ 조경수 소나무 932그루와 24그루 등과 이동식 창고 1동에 대하여 피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청구인이 2023. 7. 6. 피청구인에게 사회재난 피해보상 관련 지침을 정보공개 신청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은 관련근거는 2022년 재난 업무편람이고,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산림청 고시 자연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라고 회신한 바 있다. ‘품목별 지원기준 단가는 업무편람에 있다.(지원기준 단가에 자부담비용 포함되어 있는데 품목별 지원기준 단가(조경수 3,910원)라고만 답변을 받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상적인 피해보상을 2023. 9. 12. 청구하였으나 9. 20. 비해당한다고 결정되어 2023. 9. 25. 통보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3. 6. 27.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으로 8,915,000원을 지급한 후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회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군 ○○○ 산불 사회재난 피해사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다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23. 8. 16. ○○○○ 사랑의 열매에서 5,616,000원과 적십자 산불지원비로 2,406,900원 등 도합 8.023,000원이 입금되었다. 바. 생활안정지원금 복구비는 보상의 개념이 아닌 복구의 개념이라 재산 가치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고, 피해면적을 조사한 후 피해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지급한다며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조경수 소나무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실피해액인 3억380만원에 비해 엉뚱한 기준에 의해 8,915,000원만 지급하여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억울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해 반납하였다. 피청구인은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에 의해 복구비를 반환해야된다고 설명한다. 사. 청구인은 ○○도시개발공사, ○○군청, ○○군청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산림조합과 전국조경건설 대표이사, ㈜○○○ 조경ㆍ중기 등에게 소나무 조달청 납품가격을 현장확인 조사한 바, 2023. 4. 2. ~ 2023. 4. 4. ○○ ○○군 ○○○ ○○○ 3필지 7,670m2(2,324평)의 산불피해자 성림조경 청구인과 성○○ 부부의 피해금액은 소나무 총96주(그루)의 피해금액 3억 380만원 상당이다. 아. 2023. 4. 10. 산불피해 신고 후부터 2023. 9. 13. 까지 3회에 걸쳐 개인 사유재산인 조경수 소나무 96주에 대하여 산불피해 보상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불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경제적 손실이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점,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23조가 명시되어 있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대법원 1998. 9. 25. 98두6494판결)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산불피해 보상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부적합 기각은 위법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자. ○○조경 청구인과 ○○○○○는 평소 산림조합 조경 판매와 ○○○○ 이전사업과 최근 ○○○○ 신축, ○○공원 소나무 조경에 참가한 업체이며, 사실확인자인 전국조경건설과 2013년경부터 약 10년 이상 조경수(소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성실한 업체다. 당 사건인 2023. 4. 2~4.4까지 발생한 ○○군 ○○○ ○○○ 산불화재로 인해 조경수 소나무 96그루에 대한 시가 3억380만원에 대하여 최대 피해자로서 ○○ 군청이나 ○○○○에서 피해 보상시 반드시 정산해야할 사항이며,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보충서면】 차. 청구인은 ○○ ○○군 ○○○ ○○○ 3개 필지 도합 7,670m2 2,324평 모두 손실 피해를 보았으나, 피청구인 답변서에는 2,280m2 690평만 피해면적으로 잘못 산정 작성되었다. 피청구인은 생활안전지원금액의 산출내역으로 ‘자연재해 복구비용’산정기준이라고 그 기준을 다르게 명시하면서 최초 보상신고시에도 피해보상 기준이 ‘생활안전지원금’인지 ‘자연재해복구비용’인지 애매모호하게 규정과 방침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하도록 설명하였다.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세무서의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65,772,575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생활안전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중 임업으로 주생계수단을 하는 자에게 조경수 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놓고는 청구인에게는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관련 규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카. 행정심판이 종료된 후 피청구인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위법 부당하게 재량원을 일탈한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고충을 제기하여 권리 보호 및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생계수단 지급요건 부적합처분」회신문을 보내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으로 갑제5호증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박○덕이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청구인 피해자측 증인을 신청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분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 재난 방침」에 의거 사회재난인 ○○ ○○군 ○○○ ○○○ 산불화재로 인해 조경수 소나무 96그루에 대한 시가 3억 380만원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해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인 조경수 소나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 ○○○ 일대에 2023. 4. 2. ~ 4. 4.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3. 4. 5.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8. 청구외 성○○의 사회재난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2. 산불피해지 현장 확인 후 2023. 4.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용(조경수 피해 : 2,280㎡)을 입력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5. 17. 세무서장에게 ○○○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에 따른 주생계수단 확인을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은 2023. 5. 23.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6. 15. 청구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8,915,000원)을 지급하였다. - 산출내역 : 8,914,800원=피해면적 2,280m2 × 3,910원[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조경수 단가)] 바. 청구외 성○창은 2023. 6. 피청구인에게 지급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반납절차를 문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3. 6. 23. 청구인에게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 6. 27. 피청구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3. 6. 28. 청구인에게 주생계수단 지급요건 부적함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3. 9. 20. 피청구인에게 조경수 소나무 96그루의 손실보상(피해액 3억 380만원)을 요청하는 사회재난 피해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제1호 서식]을 임의 수정한 형태로 보인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재난 피해보상신청을 진정민원으로 접수하였고, 같은날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 민원요지 : 사유재산 조경수 96주에 대하여 손실보상 평가액 3억 380만원 신청 - 답변내용 : 제출하신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79호)」 제3조제1항 바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92호)」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43호)」 제5조에 따라 주생계수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산불피해복구비 지급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는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바목은 이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지원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존한다고 규정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제3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대한 실시 요령을 별표에 정하고 있고. 복구비의 경우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지원기준으로 정하고, 지원절차 및 방법의 실시요령으로 주 생계수단(농·어·임업 및 소금 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해발생 시·군·구가 지원주체가 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하고,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농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하고, 세대당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ㆍ사업소득이「농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의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다만, 주생계수단 확인 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근로ㆍ사업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제 2조에 따르면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중 대파대(산림작물 복구) 품목의 경우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는 ㎡당 7,818원을 지원한다고 정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의 경우 [별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2)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중 가)대파 대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원 50퍼센트의 부담률로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 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 어린 인삼의 대금을 말한다)·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의 대금을 말한다)를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27.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유 없이 환수하였고, 법령과 규칙ㆍ규정에도 없는 반려와 보완 지시, 및 첨부서류를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 부부가 조경용으로 식재한 소나무 96주의 피해(시가 3억380만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소나무 96주에 대한 금액까지 정산하여 보상해 달라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 현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을 ‘사회재난 피해보상신청서’로 임의변경하여 제출한 후, 이에 피청구인이 진정민원으로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정민원회신은 처분의 형식 및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회재난 보상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나무 96주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생활안정지원금의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임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산림작물 복구를 지원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분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사회재난인 산불화재로 인해 조경수 소나무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이유 없이 환수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림청)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산정한 후 지급하였고, 이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라 주생계수단기준을 검토한 결과, 산불피해복구비 지급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3. 9.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재난 피해보상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 1. 5., 2021. 9. 14.>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바.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다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table class="tbl3"><tr><th>구분</th><th>부담액</th><th>부담률</th><th>그 밖의 세부 기준</th></tr><tr><td>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br>가) 대파(代播: 재해<br> 등으로 대신 다<br>른 씨앗을 뿌리는<br>일을 말한다. 이하<br>같다) 대금</td><td>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td><td> (1) 지원 50퍼센트<br>(2) 융자 30퍼센트<br>(3) 자기 부담 20퍼센트</td><td>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br>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br>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br>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br> 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 어린<br> 인삼의 대금을 말한다)·종묘대·묘목대 또는 <br>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의<br> 대금을 말한다)를 지원한다.</td></tr></table>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3조(사회재난 지원 실시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대한 실시 요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1. 생활안정지원 <table class="tbl3"><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지원기준</th><th>그 밖의 사항</th></tr><tr><td>6. 복구비</td><td>「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br>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br>제2호 나목에서 바목에 따른 재난<br>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br>준용<br>※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br>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br>사회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br>관련 법령에 구체적 기준 등이<br>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br>적용한다.</td><td>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br>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지원</td><td></td></tr></table>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실시 요령 <table class="tbl3"><tr><th>구 분</th><th>실시 요령</th></tr><tr><td>지원 절차<br>및 요령</td><td><table><tr><th rowspan="2">지원항목</th><th rowspan="2">지원대상</th><th colspan="2">지원주체</th><th rowspan="2">비 고</th></tr><tr><th>피해발생<br>시·군·구</th><th>주민등록<br>시·군·구</th></tr><tr><td>복구비</td><td>주 생계수단(농·어·임업 및 소금<br>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br>대해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td><td>○</td><td></td><td></td></tr></table></td></tr></table>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5조(주생계수단 확인 요령) ①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농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 ② 세대당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ㆍ사업소득이「농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의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다만, 주생계수단 확인 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근로ㆍ사업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 (산림청)「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table class="tbl3"><tr><th>품목별</th><th>규격</th><th>단위</th><th>단가(원)</th><th>비고</th></tr><tr><td>ㅇ 대파대(산림작물 복구)</td><td>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td><td>㎡</td><td>7,818</td><td></td></tr><tr><td></td><td>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td><td>㎡</td><td>8,488</td><td></td></tr></table>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