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2021. 6. 8.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을 휴관하라는 경기도 및 ○○시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을 휴관·휴업하고,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장애인 20명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이미 주문받은 생산물량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고, 이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비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4. 6.부터 2020. 4.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을 휴업하고,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휴직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피청구인에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청구인의 부정수급행위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1조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회계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21. 개업하여 ‘경기도 ○○시 **읍 ****로 **6’에서 제조업(위생용 종이제품 등)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2008. 12. 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나. 경기도지사는 2020. 2. 28. 관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에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하였고, 경기도 ○○시장은 2020. 3. 2. 청구인 대표자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다. 경기도 ○○시장은 2020. 3. 3. 청구인 대표자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에게 위 나.항의 휴관 권고와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휴업수당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각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아울러 휴관에 따른 임금지급 현황 등에 대한 각 시설의 실태를 ‘일일 상황 모니터링’ 자료에 함께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 대표자와 근로자대표가 2020. 4. 2. 체결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용유지조치 사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무기한 휴관 권고 ○ 고용유지조치기간: 2020. 4. 6. ~ 2020. 4. 30.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근로 장애인 ○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력 활용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개인별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급여 지급 마. 청구인은 2020. 4. 3. 피청구인에게 위 라.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휴업 등)를 할 계획임을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시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위 라.항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매출액 대비표에는 기준월(2020년 3월)의 매출액은 직전연도 같은 월 대비 약 9%, 기준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 대비 약 5.6%,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약 26%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5. 25.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25,135,050원을 지급하였다. 아. 경기도 ○○시장은 2020. 4. 7. 청구인 대표자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에게 운영재개 권고 통보 시까지 휴관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 청구인 대표자와 근로자대표가 2020. 5. 28. 체결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용유지조치 사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수도권 확산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통보 시까지 무기한 휴관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 6. 1.~2020. 6. 30.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근로 장애인 20명 ○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휴직 이후 원래 위치로 복귀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개인별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급여의 70% 지급 차.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위 자.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할 계획임을 신고하였고, 위 자.항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2020. 7. 17.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시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한 ‘고용유지 안내문’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 시 지원금 부지급-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휴업의 경우 단위기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 중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휴일 근로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의 합이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20. 7. 24.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25,125,970원을 지급하였다. 타. 청구인이 2020. 5. 8. 및 2020. 7. 1.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4월 중 제조 단순 종사자로 L을 7일간 고용하였고, 2020년 6월 중 제조 단순 종사자로 L을 22일간, J를 2일간 각각 고용하였다. 파.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020. 7. 27.~2020. 8. 28.) 중인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위 사ㆍ카항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자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0.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자진신고로 추가징수 면제)이 있을 예정임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9. 3. 피청구인에게 위 사ㆍ카항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21. 5.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부정수급 처분 조치)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 청문실시 - 일시: 2021. 5. 31. 14:00~15:00 - 장소: 경기지청 지역협력과 - 주재자: M 변호사 거. 경기도 ○○시장은 2021. 6.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하였다. 다 음 -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등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 제공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유상임금을 지급하며 나아가 경쟁시장으로 전이하도록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행복한 일터’는 ○○시로부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상시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로장애인에게 성실하게 최저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개선 노력 등 전국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시설임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행복한일터에서 보호고용되어 있는 근로장애인을 해고할 수 없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의 직업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직무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배치된 종사자(직업훈련교사)들이 불가피하게 화장지 제조·생산에 투입하게 되었는바, - 이는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침」에 의해 청구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종사자(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론적인 상황이 이르게 되어 일용직(1명)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오 신청하게 되어 자진신고 납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해당 시설이 신청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시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림 ○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청구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람 너. 피청구인은 위 하.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2021.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29">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회적기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하고,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사회적기업법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경영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교육훈련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시설비 등의 지원)하게 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조세감면)할 수 있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사회보험료의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사회적기업법 제1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인증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르면, 인증의 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4. 6.부터 2020. 4.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을 휴업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점,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20년 4월과 6월에 제조 단순 종사자로 L과 J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0. 5. 18.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 7. 17. 고용유지지원금 시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한 ‘고용유지 안내문’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 시 지원금 부지급-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호)고 규정한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제3호)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 및 청구인 소속 근로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경영악화 등 청구인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시장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의 휴관 권고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위 휴관 권고와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휴업수당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각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경기도 ○○시장의 안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이 2020년 4월 청구인 사업장을 휴업한다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은, 공공기관에 화장지 등 위생용 종이제품 등을 공급하는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류에도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은 청구인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③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및 ‘고용유지 안내문’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을 전부 휴업시키고,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④ 청구인은 위 권고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소속 근로장애인 전부를 휴업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에게 2020년 4월분 임금의 전액, 6월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안 후 피청구인에게 자진 신고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⑤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인증취소의 세부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는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및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를 위와 같은 인증취소사유와 동일한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청구인 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청구인 사업장의 유지가 사실상 곤란해져 그로 인한 피해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입게 되는바, 이는 사회적기업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