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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 이관 등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5~10년 동안 실시한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내세울 업적이나 성과가 전혀 없는바 피청구인은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체단체로 이관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사회적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 12.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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