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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2. 20. 피청구인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3. 22.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65378;협동조합기본법&#65379;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65378;협동조합 기본법&#65379; 제8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65378;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65379; 제32조제2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인가 신청내용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적합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전문가 양성사업 포함) 및 홍보캠페인 사업은 &#65378;소방기본법&#65379; 제17조의2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 또는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 제15조에 의한 안전교육 지정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적합하다고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피청구인이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일반인들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65378;폐기물관리법&#65379;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법인의 형태를 갖춘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차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그르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인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65378;협동조합 기본법&#65379;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신청내용 확인 권한에 따른 심사결과를 무시하였고,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과 &#65378;폐기물관리법&#65379;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불인가 결정을 한 것이 명백하며, 불인가처분 당시 불복의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65378;행정절차법&#65379;을 위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8231;남용하여 위법&#8231;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설립인가 등에 대한 구비서류, 설립인가에 대한 신청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수 등 형식적인 요건이 적합하다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설립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을 충족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 제26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16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32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소방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의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5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자격기본법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2018. 12. 20. 피청구인에게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주사업(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1) 소방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업 ○사업목적 -지역 내 소방안전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주거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발생시 긴급 대피 방법 및 안전대책을 교육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삶의 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지역 내 소방관서와의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방안전취약계층 등 교육대상을 선별한다. -퇴직 소방 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안전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소방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기본 교육 실시 및 재난, 재해,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 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취약계층 대상 기초소방시설 무상 제공사업 ○사업목적 -지역 내 소방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난발생시 현장 초동조치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지역 내 소방관서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 소방안전에 취약한 가구 및 시설 등을 선정한다. - 선정된 가구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감지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3) 화재&#8231;재난피해 주민 생계 및 자립기반 지원 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화재, 지진 등 재난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가칭)○○○○○○○ 사회적협동조합 및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등과 긴급기부&#8231;나눔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화재, 지진 등 재난 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생계 및 주거지원을 한다. ○ 주요내용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 자원봉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 기부&#8231;나눔협의체를 구성하여 화재 등 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생계 및 주거 지원을 한다. 나. 기타사업 1)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사업 ○사업목적 -지역 내 교육기관 등 해당 시설에 안전교육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주요내용 -재난안전관리지도사 교육시설 지정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전문 인력 양성 -기업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2) 재난&#8231;재해 대응시스템 지원 및 컨설팅 제공 사업 (생략) 3) 소방관련 폐기물자 재활용 사업 ○사업목적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방관련 물자의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구축하여 폐기되는 소방관련 물자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환경부, 대학교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의 산학협의체를 구성 - 용품(소화기, 감지기 등) 및 일반장비 등 폐기물 재활용 방안 연구 -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자 모집 및 폐기물 리싸이클링 공장 설립 - 소방 폐기물 재활용 4) 교육&#8231;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생략) 5)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 (생략)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후원금 모집 사업) (생략) 4. 사업추진 계획 나. 2019년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주사업 가) 소방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업 (1) 사업목표 (가칭)○○○○○○○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도 소방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4회 이상의 소방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2) 세부사업 내용 - 장소 : 지역 내 유치원, 경로당, 노숙자시설 등 방문 교육 - 인력계획 : 조합원 및 자원봉사자 10명(재능기부) - 시행시기 : 매월 4회 -대상선정 : 지역 내 지자체, 소방관서 등 관련 기관과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대상시설 선정 - 홍보 : 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 교육 정보 교육 및 (가칭) ○○○○○○○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 사항 홍보 나) 취약계층 대상 기초소방시설 무상 제공사업 (1) 사업목표 (가칭) ○○○○○○○ 사회적협동조합은 독거노인, 쪽방촌 등의 소방&#8231;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매년 4회 이상의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 세부사업 내용 - 장소 : 개별 선정 가구 및 대상 시설 - 인력계획 : 10명(조합원 및 자원봉사자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행) - 시행시기 : 매 분기 1회 이상 -대상선정 : 1회 50가구 선정(지역 내 지자체, 소방관서 등 관련기관과 유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대상시설 선정) - 지원품목 : 각 대상 가구별 소화기*1ea, 단독형감지기*1ea 등 다) 화재&#8231;재난 피해 주민 생계 및 자립기반 지원사업 (1) 사업목표 (가칭) ○○○○○○○ 사회적협동조합은 화재, 지진 등 재난피해 가구를 선정하여 생계비, 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2) 세부사업 내용 - 시행시기 : 상시 운영(예산 소진 시 까지) -대상선정 : 지역 내 지자체(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소방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상 선정(연 20가구 이상)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비, 주거비, 치료 비 등(화재 및 재난의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변동) 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2017. 3.)’의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570825"></img> 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작성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요건 검토 보고’에 따르면 종합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요건을 충족함 - 신청기관은 소방공무원 출신인 발기인들이 화재 발생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 및 서비스,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함. 과거 소방공무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산업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에는 소방&#8231;안전 관련 폐기 용품의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설립절차 또한 법령에 적합하게 이뤄진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마.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임원명부 및 임원 이력서에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임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9. 3. 22.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이 다음과 같이 &#65378;협동조합 기본법&#65379;의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가. 신청기관 개요 ○ 조합명(이사장) : ○○○○○○○ 사회적협동조합 (노○○) ○ 소 재 지 : A시 ○○구 ○○○로 ** ○○○○빌딩 @@@@호 ○ 설립목적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주사업 내용 : 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업, ② 기초소방시설 제공사업, ③ 화재&#8231;재난&#8231;재해 등 피해자에 대한 생계 등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및 검토사항 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전문가 양성사업 포함) 및 홍보 캠페인 사업 : &#65378;소방기본법&#65379; 제17조의2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 또는 &#65378;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65379; 제15조에 의한 안전교육 지정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적합 ② 기초소방시설 제공사업, ③ 화재ㆍ재난ㆍ재해 등 피해자에 대한 생계 등 지원사업 : 사업추진을 위해 ‘폐소화기 등 소방&#8231;안전 관련 폐기용품 및 장비 수거&#8231;재활용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예정이나, 이러한 사업은 관할 시&#8231;군&#8231;구에 폐기물운반업&#8231;처리업을 등록한 업체만 폐기물을 수거&#8231;재활용할 수 있고, 폐분말소화기와 그 밖의 폐소화기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시&#8231;군&#8231;구에 등록하여 사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원마련이 불확실 하므로 부적합 다. 검토결과 : 불인가 사. 구 국민안전처장관은 2016. 6. 17. &#65378;자격기본법&#65379;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다 음 - 1. 제목 : 국민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까지 3. 국민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금지분야 세부사항 &#56192;&#57010; 국민의 생명&#8231;건강&#8231;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9702;재난안전, 소방&#8231;해양 구조 및 구급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8231;건강&#8231;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9702;승강기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9702;수상레저 활동에 있어 국민의 생명&#8231;건강&#8231;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민간자격 금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협동조합 기본법&#65379; 제8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인가, 해산신고, 설립인가 취소 등의 권한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65378;소방기본법&#65379; 제3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는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5378;영유아보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65378;유아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65378;초ㆍ중등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3)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 제2조, 제4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하고, 안전교육에 관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65378;영유아보육법&#65379;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65378;유아교육법&#65379;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65378;초ㆍ중등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65378;고등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65378;자격기본법&#65379;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 국민안전처장관은 2016. 6. 17. 국민의 생명&#8231;건강&#8231;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로써 재난안전, 소방&#8231;해양 구조 및 구급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8231;건강&#8231;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인가처분 당시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65378;행정절차법&#65379; 제26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불고지는 행정심판 등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른 처분사유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피청구인이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65378;협동조합 기본법&#65379;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설립인가 신청내용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적합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이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65378;협동조합 기본법&#65379; 제8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의 권한을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프로세스’에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 후 소관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적합의견에 기속되어 그대로 설립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처분 사유의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 사업은 &#65378;소방기본법&#65379; 제17조의2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 또는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 제15조에 의한 안전교육 지정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적합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일반인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설립인가 신청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주 사업 중 하나인 ‘소방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업’의 사업내용은 지역 내 유치원, 경로당, 노숙자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5378;소방기본법&#65379;, &#65378;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65379; 등 소방 안전 관련 법령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학교의 학생 등 일정 대상의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소방업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소방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교육을 위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교육방법이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고, &#65378;자격기본법&#65379;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8231;운영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점, 구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소방&#8231;해양 구조 및 구급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8231;건강&#8231;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한다고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자자들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민간 단체 또는 기업인 이 사건 조합이 영유아나 학생, 취약계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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