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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16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84의 6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삭도사업체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삭도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1983. 4. 15. ~ 1999. 10. 31.)이 1999. 10. 31.자로 만료되고 공원부지(건설장소)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장소 점용허가가 취소될 시는 본 면허는 무효로 한다”는 조건으로 삭도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건설장소에 대한 점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삭도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초 면허조건에 따라 사업면허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 회사인 ○○삭도(주)는 1982. 8. 4. 당시 2억6600만원 상당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관광특수삭도 및 그 부대시설 일체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였으며, 당시 기부채납할 때에는 피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대부요금비율에 따른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관례에 비추어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유사업종의 경우 2-4차례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2002년 내지 2008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만 유독 단 1회의 사용기간 연장도 해주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과 신뢰이익을 해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공원의 훼손방지 및 개발억제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삭도시설에 대한 재투자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새로운 공원훼손이나 추가 개발이 필요치 아니하며, 삭도시설 주변에는 이미 16년동안 삭도시설이 설치ㆍ운영되었던 관계로 주변 수목 등이 고정된 모형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의 자연경관 훼손 등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삭도의 경우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과 전혀 관계없는 무공해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원에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이외에는 공원훼손방지ㆍ개발억제를 위해 기부채납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할 때, 청구인 보다 ○○공원을 훼손하고 있는 케이블카와 유기장 및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연장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만 공원훼손방지를 위해 삭도시설을 폐기ㆍ철거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삭도시설을 폐기한다면, 철거비용 2억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30-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고용되어 있는 14명의 직원들이 실직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동안 시설투자에 소용된 비용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바. 삭도ㆍ궤도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한 경우(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행위 등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2. 8. 4. 체결한 협약서 및 허가조건에 의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동산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삭도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바, 1999. 10. 31. 청구인의 무상사용기간(1983. 4. 15. ~ 1999. 10. 31.)이 만료되었으며, 피청구인 소속 공원과장이 1999. 11. 11. 교통과장에게 ○○공원내 삭도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삭도면허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삭도사업을 시작하면서 “건설장소점용허가가 취소될 시는 본 면허는 무효로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공원부지점용허가가 만료된 1999. 10. 31. 이후 더 이상 공원부지(건설장소)점용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사업면허조건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원부지(건설장소)점용허가를 취소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으며, 1999. 1. 2. 청구인에 대한 공원부지사용허가시 삭도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인 1999. 10. 31.까지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1999. 10. 18.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중인 삭도시설등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31.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공원의 삭도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바, 현재 ○○공원의 삭도시설로 인하여 그 곳의 수목이 자라는데 방해를 받고 있으며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하여 공원부지(건설장소)점용에 대한 허가 또는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삭도ㆍ궤도사업법 제4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및 별표 1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상사용허가서, 기부채납재산반납 통보, 대구광역시 공보 제333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대표이사 : 조○○)이 회사명을 바꾸기 이전의 삭도사업체인 ○○삭도(주)(대표이사 : 박○○)는 1982.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부채납재산과 사업면허조건으로 삭도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1) 기부채납재산 : 시가 5억원 상당 -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84-6번지 : 임야 2,1㎡ -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84-6번지 : 연건평 626㎡ -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 : 연건평 256㎡ - 기타 특수삭도시설물 일체 2) 사업면허조건 - 삭도ㆍ궤도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것 - 삭도ㆍ궤도사업법 및 도시공원법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 건설장소점용허가가 취소될 시는 본 면허는 무효로 한다. (나) 1983. 9. 12.자 청구인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삭도시설등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1983. 4. 15. ~ 1993. 4. 14.의 기간동안에 대한 무상사용허가권을 취득하였으며, 1990. 1. 6. 피청구인은 위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가 대부요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며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1983. 4. 15. ~ 1999. 10. 31.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1.경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설비등을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8. 12. 21.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인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이미 무상사용허가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시설물의 수선ㆍ보수를 하더라도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9. 13.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에게 “기부채납재산은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1999. 10. 31.자)되면 현 상태로 반납 받아 철거한 후 원상복구할 계획이니 양지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한 1999. 10. 18.자 기부채납재산반납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31.자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부채납재산을 1999. 11. 1.까지 반납할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1999. 10. 20.자 대구광역시 공보 제333호에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 삭도시설폐기 건)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내용을 공람ㆍ공고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공원과장은 1999. 11. 11. 교통과장에게 ○○공원내 삭도시설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한 삭도사업면허에 대한 조치 통보를 통해, 청구인의 삭도사업면허는 삭도ㆍ궤도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1999. 11. 1.자로 사업면허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관할청에 면허를 반납하고 영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자연공원을 점용하면서 삭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삭도ㆍ궤도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동시에 자연공원부지 또는 건설장소에 대한 점용허가와 공용재산사용허가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82.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삭도사업면허를 취득하면서 “건설장소점용허가가 취소될 시는 본 면허는 무효로 한다”는 부관을 면허조건으로 이 건 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과 시설물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1983. 4. 15. ~ 1999. 10. 31.의 기간동안 위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삭도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 10. 31.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 건 부동산 및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와 점용허가를 다시 체결하거나 연장하지 못함으로써 이 건 사업면허에 부수된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사업면허는 당초 면허조건에 의하여 1999. 11. 1.자로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다만, 피청구인이 1999. 11. 13. 위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면허의 허가조건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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