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1. 청구인에게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산림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잣나무 등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조치하는 과정에서 초과벌목 등을 하게 된 것이지, 경제수익 등을 위해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초과 벌목 행위에 대해 이미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이 2018. 11. 29.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권한이 A도지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도 피청구인이 실시하여야 함에도 구법에 따라 A도지사가 실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제하고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소나무ㆍ잣나무ㆍ해송ㆍ섬잣나무)에 대하여만 감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없는 참나무류와 낙엽송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벌채행위가 이루어져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긴급방제로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은 산림기술법 시행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청구인이 사법처리된 사항과 청문 결과를 확인하여 구「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80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2 제2호 개별기준 라목(‘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80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68조, 제70조 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1.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별표 1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 제30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부칙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림기술자 사법처리 처분 사건송치서 및 사법처리 처분결과,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산림대리경영 등을 수행하는 ㈜○○임업의 대표이사이다. 나. ㈜○○○홀딩스는 2014. 7. 11. ○○○시장에게 ‘A도 ○○○시 ○○읍 ○○리 산@@@번지 외 15필지(123.21ha)’에 대하여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하였고, 2014. 8. 1. ㈜○○임업과 ‘A도 ○○○시 ○○읍 ○○리 산@@@번지 외 71필지(351.44ha)’의 산림경영 업무 일체를 위탁 실행하는 임야대리경영 계약(계약기간 : 2014. 8. 1.~2024. 7. 31.)을 체결하였으며, ㈜○○임업은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에 따른 잣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시장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2015. 7. 21. ●●●지방검찰청장에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음 - o 청구인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산림산업 신고구역내 면적 108.79ha의 벌채작업을 시행하던 중 병해충 감염목을 방제한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고수리된 벌채량(14.67%)보다 17.40%, 28,612본, 재적 3,911.40㎥를 무단으로 초과하여 벌채하였고, 2014년 10월 말경부터 2014년 11월 중순경까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된 외 지역 53.54ha의 산림내 참나무류, 잣나무, 낙엽송 입목 11,029본, 재적 3,607.93㎥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목을 솎아베기 벌채하여, 신고수리지역내 초과 벌채량과 신고 외지역 불법 솎아베기 벌채량을 합산하여 총 합계 39,641본, 재적 7,519.33㎥를 불법 벌채 및 무단 반출하였음 o 청구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벌채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시 ○○읍 ○○리 산@@@번지외 3필지에 불법으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임야면적 980㎡를 불법 형질변경함 라. ○○○시장은 위 다목의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고 확인하였다며 2019. 4. 2. A도지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법처분 현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 음 - o 위반법규 : 구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2항제7호 o 자격명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o 비고 : 벌금형 500만원 마. A도지사가 2019. 4. 22. 산림청장에게 위 라목의 위반사항을 송부하자, 산림청장은 2019. 4. 23. A도지사에게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규정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종전의 구 산림자원법을 적용하여 조치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바. A도지사는 2019. 5. 21. 청구인의 산림기술자 자격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는데,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청구인은 감염목의 급속한 전염 특성 때문에 변경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못하고 선작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산림사업 시공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입목벌채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지역 및 신고지역 외 지역까지 벌채한 행위는 ‘고의’에 해당함 사. A도지사는 ‘구 산림자원법 위반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자료수집 조사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8. 11. 29. 산림기술법 제정으로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이 삭제되어 행정처분과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9. 7. 5. 산림청장 및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의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하여 구 산림자원법 제3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1. 청구인에게 산림기술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산림기술자 자격처분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산림기술법이 2018. 11. 29. 시행되면서 시ㆍ도지사에서 지방산림청장으로 변경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산림자원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4호, 구「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별표 12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8조제5호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이 위 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 및 구「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위 자격취소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2018. 11. 29. 시행된 산림기술법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위 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위 자격취소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3)「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소정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각 호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가 있다. 4)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한편,「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나. 판단 구 산림자원법 또는 산림기술법에 따르면, A도지사 또는 피청구인이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우선 이 사건 처분 및 청문 절차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본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등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구법 시행 당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법의 처분기준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 문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산림기술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또한, 청문절차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사유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문절차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문절차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1994. 11. 24 선고 93구219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산림기술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A도지사가 2019. 5. 21. 실시한 청문절차는 위법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달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소정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고,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산림기술법 제29조 및「행정절차법」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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