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림공학기술자 1급·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소지자로서, 2006. 4.경부터 (주)○○임업(이하 ‘○○임업’이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2006. 10. 13. ~ 2006. 11. 31.의 기간 중 비상근으로 총 25일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수해복구 자문위원(일용 인부)으로 근무함으로써 이중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각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에서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자격을 사용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임업에는 해당 자격증을 사용하여 취업하였으나 ○○지방산림청에는 자격증과 관련 없이 산림청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한 것이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말하는 이중취업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임업과 ○○지방산림청에 이중으로 취업하였다고 하나 산림자원법 규정에는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산림청은 정부기관일 뿐 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중취업 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수해복구 자문위원으로 취업한 것은 ○○지방산림청에서 먼저 청구인의 이중취업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중취업이 된 데에는 ○○지방산림청의 책임이 큰데도, 상급기관인 산림청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중취업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고, 피청구인이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둘 다 취소하였는데,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은 산림공학기술자격과 자격 요건, 종류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고 업무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의 자격이므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에 취소사유가 있다하여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이중 가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임업과 ○○지방산림청에 이중으로 취업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2007. 2. 9.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산림자원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취업 사실이 분명하다. 나.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자원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산림기술자’제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산림기술자의 처분규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자격의 종류, 등급, 업무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산림기술자 자격에 대하여 같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자격증에 같은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12 5. 인정사실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통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결정서, 수해복구 자문위원 임금청구, 수해복구 현장감독관 보조인부 사역결의, 이중취업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계획 및 대상자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림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로서, 1996. 10. 26.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 상의 산림토목기술자 1급 자격을, 1996. 6. 21. 같은 법상 영림기술자 자격을 각각 취득하였고, 산림자원법 부칙<제07678호, 2005.8.4> 제3조 경과조치에 의해 산림토목기술자 1급 자격은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으로, 영림기술자 자격은 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으로 각각 전환되었다. 나. ○○임업은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산림토목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고 청구인은 산림공학기술자1급 자격으로 ○○임업에 취업하였는바, 2006. 12. 13.자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4. 1. 입사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일인 2006. 12. 13.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6. 10. 13. ~ 2006. 11. 30.의 기간 중 25일간 ○○지방산림청 ○○국유림 관리소에 현장감독관 보조인부로 채용되어 수해복구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총액 1,853,54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국유림관리소 작성의 ‘2006년 수해복구 자문위원 임금청구’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지도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수해복구지의 구조물 시공이 공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산림청은 2006. 11. 22. ‘이중취업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계획 및 대상자 알림’ 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임업과 ○○지방산림청에 이중취업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처분의 대상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춘천지방검찰청은 2007. 2. 28. 청구인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산림자원법 위반죄에 대하여, 수해복구자문을 하려다 이중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7. 4. 4. 청구인이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림자원법 제30조 제4항, 제5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2에 의하면, 산림기술자는 둘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취업(이하 ‘이중취업’이라 한다)해서는 안 되며,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 처분기준은 농림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중취업의 경우 자격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된 제도로서, 법규상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이고,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選木)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 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방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서 말하는 ‘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며 해당 자격증을 사용하여 취업한 것도 아니므로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에서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할 때 ‘업체’라 함은 반드시 민간기업 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산림기술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법령상의 ‘업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산림청이 업체가 아니어서 이중취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지방산림청에서 일한 것은 산림기술자 자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해복구지의 구조물 시공이 공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업무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산림공학기술자로서 ○○임업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중취업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지방산림청 근무는 자격증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중취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또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무 관청인 산림청의 한 조직인 ○○지방산림청이 청구인의 취업사실을 미리 조사하지 않은 과실로 청구인이 이중취업자가 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산림청이 청구인을 고용하여 이중취업 되도록 한데 대하여 책임이 져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 규정상 이중취업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 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중취업을 이유로 청구인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취소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림공학기술자로서 산림토목사업업체인 ○○임업에 취업한 점, 산림공학기술자와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없이 구분되는 점, 청구인이 ○○국유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한 일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지도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수해복구지의 구조물 시공이 공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법규에 이중취업을 한 경우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취업과 관련된 자격을 취소하라는 취지일 뿐 1인이 여러 종류의 산림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자격증 사이에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자격증을 취소하라는 뜻으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산림공학기술 1급 자격에 취소사유가 있다하여 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을 같이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림공학기술자로서 ○○임업에 재직하고 있던 2006. 10. 13. ~ 2006. 11. 30.의 기간 중 25일간 ○○지방산림청에 고용되어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중취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이중취업과 관련이 없는 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림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