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감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해당 사업지의 일부가 누락되어 미시공되었음에도 이상 없이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제4호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1급) 자격을 취소하였다. 구인은 사업 누락지가 전체 감리 수행 면적의 0.035%에 지나지 않는 점, 녹음이 우거진 혹서기 최악의 기후 조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점, 비상주 출장 시공감리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업 누락지에 대하여 즉시 설계대로 시공하여 공익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므로 산림기술자격(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산림기술자격(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사업 누락지의 면적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림사업의 특성상 실측의 한계가 있으므로 산림기술자 등이 감리표준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시행지의 토지경계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PS 단말기 등 사업대상지 구역확인이 가능한 장비를 휴대하고 점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사업 시공 전 경계확인 시에는 사업누락지가 GPS 기기의 이동 궤적 노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비준공검사 시에는 사업누락지가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 등과 현장 확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시공전 경계확인 GPS 궤적도에 따라 이동궤적을 확인하였더라면 사업누락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의 감리용역 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의 잘못된 시공 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해야했으나,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누락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시공이 완료되었다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에 반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취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이 발주한 2015년 숲가꾸기사업(‘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감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해당 사업지의 일부가 숲가꾸기사업에서 누락되어 미시공되었음에도 이상 없이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제4호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7. 청구인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1급)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감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은 사업 실행 누락지가 발견되기 16개월전으로 청구인이 사전에 사업 실행 누락지를 인식하고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감리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장을 확인한 시기가 녹음이 우거진 6월 하순경으로 사업 시행지의 경계를 벗어나 사업 누락지 위쪽지역을 시공하고 사업누락지를 사업제외지로 착각하여 착오로 구역 밖에다 시공하였음이 산림청 합동점검반과의 현장 확인에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업 누락지를 인식하고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사업누락지가 전체 감리 수행면적의 0.035%에 지나지 않고 혹서기 최악의 기후조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점, 비상주 출장 시공감리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해당 사업 누락지는 산림청 합동점검반 지적 후 즉시 설계대로 시공하여 피청구인의 공익 목적이 달성된 점, 청구인이 평생을 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자격취소처분은 과도하니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표시한 사업 대상지의 경계부분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이고 손쉽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경계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용역계약서상 3회에 걸쳐 작업 대상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1번도 사업 대상지의 북부와 서부 경계지점을 현장 확인하지 않았음이 예비준공검사 GPS 기기의 이동 궤적 노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며 그 면적이 2.66ha이고 4면의 둘레 길이가 약 900m 밖에 되지 않고 마름모꼴 형태를 지녀 한눈에 작업 대상지점을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였음이 분명하여,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소극적인 기망의 의사를 품고 거짓이나 고의로 감리용역보고서를 전부 완료하였다고 작성하여 청구 외 ○○군수에게 제출한 사정이 있으며, 더하여 감리책임자 1명에게 적정하게 수행할 감리면적을 초과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감리용역보고서 작성에 있어 “대상지역 전 면적에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작업상태는 대체로 양호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거짓이나 고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인용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4호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법률 적용 착오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결정서 및 감리용역보고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청은 2015. 3. 18. ○○ENG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ENG의 감리직원으로서, 2015. 3. 20.부터 2015. 7. 17.까지 이 사건 사업 용역의 감리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감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숲가꾸기사업 제1권역(657.37ha)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군은 관내의 ○○면, ○○면, ○○읍, ○○면 일원을 제1권역과 제2권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2015년 숲가꾸기사업(천연림개량)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지구의 경우, 경남 ○○군 ○○면 ○○리 산68-1번지에 대하여 지적면적 4.12ha 중 1.46ha를 제외한 2.66ha를 천연림개량사업으로 시행하였다. - 다 음 - ○ 제1권역(657.37ha) : ○○지구를 포함한 11개 지구로 주식회사 수림 등 6개 사업시행자가 2015. 4. 20. ∼ 2015. 8. 26. 기간동안 사업시행 ○ 제2권역(500ha) : 대남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로 주식회사 한아름 등 9개 사업시행자가 2015. 4. 20. ∼ 2015. 6. 16. 기간동안 사업시행 다. 해당 사업지구 내 묘지주가 묘지 주변의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진정을 산림청에 제기하여 2016. 11. 7. 산림청 현장 합동점검반(산림청 임OO사무관외 1인, 경남도청 김OO주무관, ○○군청 백OO팀장과 이 사건 사업 공사감독 공무원 유OO, ENG대표 이OO, 감리인 등 7인)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사업부지내 0.4ha가 미시공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2015. 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계획(ha) : 60.56, 실행(ha) : 60.56, 실행 : 100% ○ 감리자 의견 - 대상지역 전 면적에 작업을 실행하였으며, 작업상태는 대체로 양호함 - 하층식생과 유용활엽수는 가능한 존치하고 고사목, 형질불량목을 상충복 위주로 작업함 - 작업로, 등산로, 소로, 진출입로 주변 작업산물은 정비하여 통행에 지장없도록 조치함 마. 피청구인은 2016. 12. 5. 청구인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자격취소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6. 12. 15.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1. 6. 청구인에게 2017. 1. 23. 경남도청 청문장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청문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2.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당사자는 2015년 숲가꾸기(○○지구) 사업의 감리원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산림시공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으며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함 ○ 2016. 11. 7.(월) 산림청ㆍ도ㆍ시군 합동점검반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사업누락지가 발견되었는데도 사업시행자의 시정 및 재시공 요청없이 전면적에 대하여 이상없이 완료하였다는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사. 피청구인이 2015년 숲가꾸기(1권역)사업 감리용역계약 체결시 작성한 과업지시서 중 감리원 업무내용에는 ‘감리원은 사업 시행 중 3회 이상 숲가꾸기사업의 실행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시공 전 경계확인 GPS 궤적도에는 사업누락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비준공검사 이동노선도에는 사업누락지가 GPS 트랙 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군 ○○면 ○○리 산68-1번지 사업현장은 인근까지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목적지 입구까지 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2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는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조사 및 선목(選木)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ㆍ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 따르면,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2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업 누락지가 전체 감리 수행 면적의 0.035%에 지나지 않는 점, 녹음이 우거진 혹서기 최악의 기후 조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점, 비상주 출장 시공감리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업 누락지에 대하여 즉시 설계대로 시공하여 공익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므로 산림기술자격(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산림기술자격(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업 누락지의 면적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림사업의 특성상 실측의 한계가 있으므로 산림기술자 등이 감리표준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시행지의 토지경계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PS 단말기 등 사업대상지 구역확인이 가능한 장비를 휴대하고 점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사업 시공 전 경계확인 시에는 사업누락지가 GPS 기기의 이동 궤적 노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비준공검사 시에는 사업누락지가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 등과 현장 확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시공전 경계확인 GPS 궤적도에 따라 이동궤적을 확인하였더라면 사업누락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의 감리용역 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의 잘못된 시공 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해야했으나,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누락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시공이 완료되었다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에 반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취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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