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월(2007. 8. 7. ~ 2007. 11. 6.)의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하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기술 1급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및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2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산림경영기술자로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산림기사 자격을 갖춘 조○○을 고용하여 위 조○○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산림법인 자격변경사항 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는 종전의 「산림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로 보도록 하는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2는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산림기사 자격을 갖춘 자 1명을 고용하는 것이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았다. 라. 산림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은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와 동일하고, 산림기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요건을 갖추거나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산림기사 1인을 고용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격증의 종류를 변경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미리 알려주기만 하였다면 청구인은 고용한 자의 자격증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시간만 보내다가 자격증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산림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년간의 시간을 두어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각 산림사업 법인에게 요청하였는데, 특히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산림사업 법인에게 배포하여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을 사전에 홍보하였고, 그 매뉴얼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기사 자격증을 첨부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비록 산림기사 자격을 가진 조○○을 고용하였으나, 조○○은 산림기사 자격을 가졌을 뿐이고,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 구 「산림법」에서는 산림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고용하면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산림사업 법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사업자등록증,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보강안내, 산림사업법인 자격증변경사항통보서, 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료고지서, 영수증, 연금보험료납입고지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자격변동내역, 산림기술자격증, 탄원서, 운영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2.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사업등록을 하였다. 나. 조○○은 2006. 11. 22. 산림기사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2007. 6. 19. 청구인은 조○○을 고용하고, 산림사업법인 자격증변경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2007. 4. 9. 피청구인은 알기 쉬운 산림사업법인 운영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는바, 위 매뉴얼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는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아닌 산림기사 자격증을 첨부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열거되어 있다. 마. 2007. 8.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을 결여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조○○은 2007. 8. 10. 산림기사자격을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 1급)자격으로 변경하였다. 6.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수준·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를 하는 산림사업법인은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인이 추가되어야 한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2에 의하면, 산림경영기술자중 기술 1급의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요건 중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 1인이 아니라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산림기사의 자격을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으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절차나 요건 또는 시험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직후 청구인이 고용한 산림기사 조○○이 산림기사 자격을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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