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86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13-1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6.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동 147-31 1,36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1994. 4. 2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자, 이는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31. 산림전용부담금 1,849만6,000원 및 동년 6. 8. 대체조림비 79만1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을 뿐 나무 등이 전혀 자라지 않는 곳이고 주위 일대가 전부 주택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며, 수십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이 텃밭이나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 산림법 제2조의 소정의 산림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토지가 산림법상의 보전임지로 지정된 바도 없으므로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산림법상 산림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평지와 고저차이가 3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25°이상인 지목상 임야로서 산림형질변경 절개시 발생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임지이고 이 건 토지의 1993년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만8,000원으로서 인근지 토지공시지가(14만1,000원 - 20만4,000원)와 차이가 많이 있고, 그 주변토지와의 형상, 지형, 지세 및 토지가격 등이 현저히 다르며,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로서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 ○○교회 건축부지 VTR TAPE, 토지가격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980. 9. 촬영한 1:15,000 항공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증, 진술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지목이 임야인 사실, 1980. 9. 이 건 토지에 6-7개의 텃밭이 있고 수종을 알 수 없는 3-4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 및 남동쪽의 길을 따라 단독주택군이 펼쳐져 있는 사실, 토지형질변경 당시 이 건 토지는 빈 공터로 공터내 나무가 없는 사실,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기준이 되는 이 건 토지의 1993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만8,000원으로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동 629-2번지 55만원, 629-1번지 26만3,000원, 629-6번지 33만6,000원 보다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주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10년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조차 수목이 3-4그루밖에 자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형질변경 당시에도 나무가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0년이상 기간동안 수목이 거의 자라고 있지 않아 임목본수도도 극히 낮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주위 주민들조차 이 건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보아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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