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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45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1-26 ○○아파트 A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18-1외 1필지 1,081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3. 2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18. 대체조림비 86만4,800원과 동년 5. 7. 산림전용부담금 1억1,616만5,2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1992년 당시 인근의 ○○빌라아파트 신축현장의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던 토지로서 현재는 잡초 및 아카시아 몇 그루가 있을 뿐으로 현황상 산림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땅이고 또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도 인근주택가와 비숫하고 실제매매가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하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종로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동에서 서측으로 약 20도의 경사가 져 있고 가슴높이직경 18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1주, 16센티미터이내인 참나무 1주, 6-34센티미터인 아카시아나무 52주, 8-22센티미터이내인 오동나무 4주등 총58주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46.4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6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3만8,000원으로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동 520-103, 같은 동 523-51, 같은 동 172번지의 공시지가는 각 제곱미터당 79만원, 79만원, 82만5,000원으로 이 건 토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남북측에는 임야형태의 주택지조성지가 있고 하단부에는 기존의 연립주택이 있으며 주변 및 이 건 토지에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시지가도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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