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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32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936의 2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360 - 3호 331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4. 2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9. 대체조림비 26만4,800원 및 동년 5. 14. 산림전용부담금 3천554만9,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밭으로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이 아니고, 이 건 토지에 있는 모두 11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불과하고 그 나무들도 대부분 경계선에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이 건 토지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하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사서, 개별공시지가조회서, 토지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전용에따른대체조림비부과고지서 및 산림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동에서 서측으로 약10도 경사져 있는 사실, 가슴높이 직경 12센티미터에서 26센티미터에 이르는 참나무 10주, 12센티미터에 이르는 느티나무 1주 등 총 11주가 생육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39.3퍼센트인 사실,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6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3만7,000원인 반면 기존 주택이 세워져 있는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360의7, 360의2 토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75만9,000원, 73만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입목본수도가 39.3퍼센트로서 수목밀집 정도가 양호한 편이고, 이 건 토지의 북쪽에는 산림형상의 전이 있고 이 건 토지의 동쪽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건 토지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3만7,000원 정도이나 이 건 토지와 인접한 대지인 360의7, 360의2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5만8,000원, 73만6,000원에 이르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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