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56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977-22 (2)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27-5 ◎◎빌라 2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구 ◎◎동 523-54, 516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4. 3. 7.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1996. 4. 15. 산림전용부담금 6,419만4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며 주거전용지역으로서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현황상 산림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땅이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평창동 일대의 토지는 서울시에서 70년대초 도시계획법상 주택지조성단지로 지정하여 개인에게 분양한 대지로서 개발당시 관계법규에 의한 산림전용허가 등의 행정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또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도 인근주택가와 비슷하고 실제매매가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소나무외 3종 21주와 어린 나무 21주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산림이 확실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동 일대는 건축시에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이 건 토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주변 택지의 70-73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종로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약 15도의 경사가 져 있고 가슴높이직경 8-20센티미터인 소나무 12주, 6-10센티미터인 오리나무 2주, 6-24센티미터인 아카시아나무 6주, 10센티미터인 벚나무 1주등 총21주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35.4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4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2만2,000원이고,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평창동 175-31, 523-53, 523-79의 공시지가는 각 제곱미터당 86만2,000원, 88만원, 85만원으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남서측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동북측에 임야형태의 주택지조성지 등이 있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주변 및 이 건 토지에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시지가도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