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43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37-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468-2, 549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4. 2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14. 산림전용부담금 6,500만1,6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주위는 주택과 도로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산림지는 이 토지로부터 약 1,0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전형적인 주택지내에 있는 택지임이 명백하며, 이 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택지로 분류되어 매년 공시지가의 11퍼센트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바, 하나의 토지를 택지와 산림 양쪽으로 분류하여 부담금을 모두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며,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서 주택지는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택지인 이 건 토지에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림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소정의 산림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건 토지는 법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소나무외 3종 19주(가슴높이직경 6-30센티미터)가 생립하여 입목본수도 40퍼센트인 산림이 틀림없고,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주변 주택지의 71 - 76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이 건 토지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지로서 1970년대 당시 도로, 수도시설 등 일부시설만 하고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건축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종로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표고 195 - 200미터 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5도의 경사가 져 있으며, 하단부측에는 미시설된 4미터의 계획도로가 있으며 주변에는 임야형태의 일단의 주택지인 대지가 있으며, 가슴높이직경 6-30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5주, 6-10센티미터이내인 오리나무 3주, 8-28센티미터이내인 아카시아나무 9주, 18센티미터인 참나무 1주등 총 18주가 자라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40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6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9만2,000원으로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인 468-4, 468-5, 449-6의 공시지가는 각 제곱미터당 83만1,000원, 79만5,000원, 81만3,000원인 사실, 주변에 인접한 나대지인 ○○동 468-11, 468-12, 448-13의 공시지가는 각 제곱미터당 61만6,000원, 56만8,000원, 56만3,000원인 사실 및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종로구청장이 1992년 733만6,643원, 1993년 2,757만615원, 1994년 2,288만9,558원, 1995년 3,392만5,976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 경사도가 약 5도 정도로 평지에 가깝고, 인접한 나대지인 ○○동 468-11, 468-12, 448-13의 공시지가가 각 제곱미터당 61만6,000원, 56만8,000원, 56만3,000원으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59만2,000원과 거의 같으며, 또한 청구인의 다른 토지와 합산한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992년부터 계속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종로구청장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법상 산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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