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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22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5 ○○아파트 5동 9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430 - 4번지 615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2. 1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1. 산림전용부담금 5천498만1,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사실에 있어서도 주택지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웃주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는 44만7,000원인데 이러한 공시지가의 책정은 이 건 토지를 대지로 보고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상부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이 건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사서,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 개별공시지가조회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대지인 사실, 이 건 토지에 가슴높이 직경 6센티미터에서 28센티미터에 이르는 아카시아나무 9주, 6센티미터에서 24센티미터에 이르는 소나무 49주, 8센티미터의 참나무 2주, 12센티미터의 오리나무 1주, 10센티미터의 산벗나무 3주, 그 밖에 6센티미터의 나무 3주등 총 66주가 생육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75.8퍼센트인 사실,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6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4만7,000원인 반면 기존 주택이 세워져 있는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430의 8, 430의 9 토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82만5,000원, 85만4,000원인 사실, 피청구인이 총 면적 615 제곱미터중에 438제곱미터를 제외한 177제곱미터의 개발을 조건으로 615제곱미터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사실, 피청구인이 61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입목본수도가 75.8퍼센트로서 수목이 밀집하여 임상이 양호하고, 이 건 토지의 좌우측에는 산림형상의 주택지 조성지가 있으며, 이 건 토지에 있어서 공지시가는 제곱미터당 44만7,000원 정도이나 이 건 토지와 인접한 대지인 430의8, 430의9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2만5,000원, 85만4,000원에 이르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산림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림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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