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35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207-5번지 ○○빌라 201호 (2)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5-1 ○○빌라 103호 (3)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317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들이 1996. 4. 6.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0-11 674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1992. 12. 30.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6. 2. 8. 청구인들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 1억784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 동일지번(□□구 □□동 530번지) 25필지중 16필지가 주택 또는 도로이며, 주변이 20년이상된 주택지 및 도로와 접하고 있어 산림법상 산림으로 볼 수 없고, 공시지가도 주변 대지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림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소정의 산림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건 토지는 법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현황은 소나무외 3종(가슴높이직경 6-14센티미터) 21주가 생립하고 있어 산림이 확실시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로 의제 처리되므로 이 건 토지에 산림법을 적용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1985. 4. 28. 촬영한 항공사진,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대지”인 사실, 이 건 토지는 동에서 서측으로 약 10도의 경사가 져 있고 가슴높이직경이 10-14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10주, 14센티미터인 잣나무 2주, 8-10센티미터이내인 아카시아나무 5주, 6센티미터인 팥배나무 4주 등 21주가 자라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22.2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였고 북쪽에는 주택이 들어 서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동남쪽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지가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2년도 공시지가가 각 제곱미터당 80만원이고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구 □□동 530-16, □□동 530-17, □□동 523-18은 각 제곱미터당 80만원으로 주변의 주택이 있는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 674제곱미터상에는 21주의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나 이 건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22.2퍼센트로서 수목밀집도가 다소 낮고, 약 10도 정도의 경사가 진 채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10년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은 입목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2년도의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변의 건축물이 들어선 주택지와 거의 같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상태가 산림법상의 산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35 - 3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