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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61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1동 97-3 ○○APT 23-10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62-67 소재 1,785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1996. 4. 2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년 5. 14. 청구인에 대하여 6,426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간 외국체류로 반송되자 동년 12. 4. 다시 6,426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일부이고, 당시 변경조건에 의하여 건축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임야를 대지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건축공사에 알맞은 성토ㆍ절토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1974년에 이미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법을 적용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적법하고, 설혹, 청구인의 생각이 틀렸다하더라도 원형보존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는 피청구인의 1996. 10. 20.자 재결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체면적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7. 1. 1. 이후로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대지이나 실재현황상 상단부측이 ○○국립공원에 접하여 있고, 소나무등 5종의 나무가 총 157주 생립하고 있으며, 그 입목본수도도 62.8퍼센트이고, 공시지가는 주변토지에 비하여 23~27퍼센트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토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산림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1996. 12. 9.자 재결에서는 허가면적 전체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6제3항제3호에서도 형질변경허가면적전체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5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2, 제24조의6제3항제3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 별표 제11호의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서, 사실조사서, 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 공시지가조회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96. 4. 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총허가면적 1,785제곱미터중 원형보존면적을 1,4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5. 14. 허가면적 1,7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6,426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을 1996. 8. 1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간 외국체류로 반송되자 동년 12. 4. 다시 6,426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을 1997. 3. 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1996. 6. 5.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위임규칙의 개정으로 산림전용부담금의 권한이 피청구인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2) 1996. 6. 5.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별표 제11호의1에 의하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권한이 피청구인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피청구인은 1996. 6. 5.부터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4.에 종전의 부과처분과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등 이 건 산림전용부담금을 새로이 부과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상 권한없는 자가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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